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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농촌협동의료지원금 신청방법
1. 예비신청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취급설명서'를 지참하여 매 분기 말일 15일까지 의료보험부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비병원에서 "특수질환" "특수외래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된 질병에 대한 관련 의무기록(또는 사본)과 최근 1인치 맨머리 사진을 준비하여 지정병원을 선택하고, 치료 및 의약품 구매를 위한 특수 질병 외래 서비스 약국입니다. 타 지역에 정착한 사람에 대한 특별 신청은 해당 단위의 의료보험 전문가 또는 직접 본 시의 같은급 특별 심사 감정 병원 의료 보험 부서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병원 예비심사: 예비심사 병원은 신청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의료 전문가의 진단 및 예비 감정을 구성합니다. 3. 전문가 심사 : 시의료보험국에서는 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말에 전문위원회에서 특별확인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 및 승인을 진행한다. 4. '특수질환 외래 진료기록부' 발급 : 특별신청자는 시·도 전문위원회 심의·승인 후 '의료보험 편람'을 지자체 의료보험사무소에 지참하고 '특수질환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다음 분기의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특수외래 진료기록부' 심사를 통과한 분은 해당 달부터 기본의료보험에 따라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시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비승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며, 진료 기록은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5. 특수 질환에 대한 갱신 절차: 특수 질환에 대한 카테고리 A 및 B 외래 진료소의 유효 기간은 2년, 카테고리 C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태가 완치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