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충칭 저보험 가구 조건 및 보조금 기준
충칭 저보험 가구 조건 및 보조금 기준
1, 저보증 시행 차액 보조금, 충칭에는 세 가지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 P > 유중구, 대나루구, 강북구, 사평댐구, 구룡파구, 남안구, 북퇴구, 유북구, 바남구 9 구, 북부 신구 < P > 도심 저보기준: 36 원/사람 월, 25 원 사람 월 < P > 만주, 양평, 성구, 풍도, 강강, 충현, 개현, 운양, 봉절, 무산, 무계, 청강, 무론, 돌기둥, 수산, 유양
3,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에 포함된 장애인 (이미 중점 구제를 받은 1 급, 2 급 중잔자 포함) 은 한 달에 3 원씩 구조된다.
1, 이 대우를 받는 가정은 주로 < P > 1, 경제원 없음, 노동능력 없음, 부양인 또는 부양인의 거주지 (마을) 민
2,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이나 실업구제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취업하지 못하고, 가구 1 인당 월소득이 시 저보보다 낮다 < P > 2, 가족 구성원, 가계소득, 가계재산 및 소비지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 1 가구 월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 P > (현재 도시 최저 생활보장기준 1 인당 월 717 원;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은 1 인당 월 581 위안이다. )
둘째, 가족 재산 상태가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P > 가계재산 상황은 < P > (1) 은행 예금, 증권, 기금, 상업보험, 채권, 인터넷 금융자산 등 1 인당 총액이 시 도시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24 배를 넘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2) 2 채 이상의 주택 (C, D 급 위태로운 주택 제외) 을 보유하고 있으며, 1 인당 건축 면적이 최소 주택 보장 기준의 3 배를 넘는다. < P > (3) 임대 또는 자영업을 하는 상업 외관,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P > (4) 자동차 (연료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일반 2 륜 오토바이 제외), 선박, 공사기계, 대형 농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다.
(e) 국가에 개인 재산 기부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난을 제외한 적법한 수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6) 현 정부가 규정 한 기타 상황.
가정 생산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은 가정 재산 상황을 인정할 때 면제될 수 있다.
셋째, 가계소비 지출 상황이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 P > 가계소비지출은 < P > (1) 3 년 이내에 자택주택, 주택담보, 전액구매주택 (재해 재건, 위독, 국가기반시설 건설 철거주택 등 유일한 주택 제외) 또는 높은 표준 인테리어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가정에 중대한 변고가 발생하여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난을 초래한 것은 예외이다. < P > (2) 비공개 유학, 의무교육, 취학 전 교육 단계에서 저보험 기준의 12 배 이상을 납부하는 학비 (1 인당 매년) 가 민영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3) 최근 1 년 동안 자비로 출국한 여행. < P > (4) 자비로 상업보험을 구입하고, 1 인당 매년 보험료를 저보험 기준의 12 배 이상으로 납부한다.
(e) 현 정부가 규정 한 기타 상황. < P > 4 는 최저 생활보장이다. 이 시 주민호적을 갖고 있고 법정부양, 부양, 부양의무관계를 가진 * * * 동일 생활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한다.
***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a) 배우자입니다.
(b) 미성년 자녀. < P > (3) 성인이 되었지만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자녀 (학교에서 전일제 본과 이하 학력교육을 받는 자녀 포함). < P > (4)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 관계 및 장기 * * * 함께 거주하는 기타 인원. < P > 특수한 상황인 * * * 생활가족과의 인정: < P > (1) 3 년 이상 (3 년 포함) 가족 독립생활을 하는 종교교직원 < P > (2) 가정생활의 형기 석방, 옥외 집행, < P >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1) 최소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장애인증을 소지한 1 급, 2 급 중증 장애인, 3 급 지능 장애인, 3 급 정신장애인. < P > (2) 최저 생활보장 변두리 가정에서 현지 관련 부처가 인정한 중대병을 앓고 있는 사람. < P > (3) 가정을 떠나 종교장소에서 3 년 이상 거주하는 생활난종교교직원. < P > (4) 가계월 1 인당 소득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의 3 배 이내로 부모, 형제자매가 공양하고, 어른이 되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나 중특대 질병으로 장기간 누워 있는 인원이다. < P > (5) 구 현급 (포함) 이상 정부 민정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특수한 어려운 인원. < P > 법은 < P >'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 P > 제 13 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관리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비판교육을 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1)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나,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누리지 않는 가정에 의도적으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 P > (2) 직무 태만, 부정행위, 부정부패, 횡령, 횡령, 압류,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물 체납. < P >' 사회구조잠행방법' < P > 제 9 조 국가는 * * * 같은 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규정에 부합하는 가정에 최저생활보장을 제공한다. < P > 제 1 조 최저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현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결정하고 발표하며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 P > 최저 생활보장가정소득상태, 재산상태 인정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