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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의 내용

Ⅰ문화 및 자연유산의 정의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위의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결정하고 구분할 수 있다.

II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및 국제적 보호.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약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문화 및 자연 유산에 사회 생활의 역할을 부여하고 유산 보호를 종합 계획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 정책을 채택하십시오.

(b) 없는 경우 국가 내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전시를 담당하는 기관, 적절한 직원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을 설립합니다.

(c) 과학 및 기술 개발 국가의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d) 적절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전시 및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합니다.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제시에 필요한 조치

(e)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 보존 및 전시를 위한 국가 또는 지역 훈련 센터의 설립 또는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분야의 과학적 연구가 권장됩니다.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제1조와 제2조에 언급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국내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유산을 세계유산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관련 국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 보호, 보존 및 전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를 고의적으로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는 그러한 유산을 보존하고 확인하려는 이 협약 당사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을 위한 지원 체제의 확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II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1.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내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즉 "세계유산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정기회기 동안 소집된 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된 15개 당사국으로 구성된다. 최소한 40개 당사국이 이 협약을 이행한 후 총회 정기회의일에 위원회 회원국 수는 21개국으로 증가한다.

2. 위원회 구성원의 선출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문화를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국제 기념물 보존 및 복원 연구 센터(로마 센터) 대표, 국제 기념물 및 유적지 협의회 대표, 국제 및 자원 보존 연합 대표는 자문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기구의 대표자들도 일반 회의를 개최하는 본 협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문 차원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과학문화기구 정기회의 중 회의. 1.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신이 선출된 총회 정기회기 종료 시 시작되어 총회 후 세 번째 정기회기 종료 시 종료된다.

2. 다만, 첫 번째 선거에서 지명된 위원의 3분의 1의 임기는 선거 후 첫 번째 정기회의 종료 시 종료되며, 동시에 지명된 위원의 3분의 1은 임기 종료 시점으로 한다. 선출된 의원 선출 후 두 번째 정기회의가 종료됩니다. 이들 위원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의장이 마지막으로 선출한 후 추첨을 통해 선출된다.

3. 위원회 회원국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표되어야 합니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특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공공 또는 민간 조직이나 개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문 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기에 적합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자국 영토 내의 자산 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목록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유산의 위치와 그 중요성에 대한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목록을 기초로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요소를 포함하는 세계유산목록을 작성, 업데이트, 발행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자체 기준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최신 카탈로그는 적어도 2년마다 배포되어야 합니다.

3. 세계유산목록에 유산을 포함시키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가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영토의 자산을 카탈로그에 포함해도 분쟁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을 작성, 업데이트 및 발행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보존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원이 요청될 수 있는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된 유산이 포함됩니다. 이 협약의 재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는 그러한 활동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악화된 악화, 대규모 공공 파괴, * 또는 민간 프로젝트로 인한 실종, 토지 용도 변경 또는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자의적 포기 또는 심각한 화재 위협; , 지진, 산사태, 수위 변화, 홍수 및 쓰나미 등 위원회는 언제든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즉시 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본 조의 제2항과 제4항에 언급된 목록에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속하는 유산이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6. 본 조 제2항과 제4항에 언급된 목록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이 위치한 당사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7. 위원회는 관련 국가와 합의하여 이 조의 제2항과 제4항에 언급된 목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조정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구성하고 제11조 단락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되기에 적합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산과 관련하여 본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국제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검토해야 한다. 2, 4. 신청. 그러한 신청의 목적은 해당 재산의 보호, 보존, 전시 또는 복원을 보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 본 조 제1조에 언급된 국제 지원 요청에는 예비 조사를 통해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조 및 제2조에서 확인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의 확인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 위원회는 그러한 신청에 필요한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며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문화 및 자연 유산과 자연 환경 또는 사람들의 재능을 가장 잘 대표하는 유산에 대해 보호해야 할 유산의 각각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 필요한 작업의 긴급성, 위협받는 유산을 소유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특히 보호를 위해 자국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그러한 속성.

5. 위원회는 국제 지원이 부여된 재산 목록을 작성, 업데이트 및 게시해야 합니다.

6. 위원회는 이 협약 제15조에 따라 설정된 기금의 사용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기금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국제적, 국내적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위원회는 계획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그러한 조직, 특히 기념물 보존 및 복원 연구를 위한 국제 센터(로마 센터), 기념물 및 유적지에 관한 국제 협의회 및 보존을 위한 국제 연합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천연자원, 공공 및 민간 기관과 개인.

8.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무국의 지원을 받습니다.

2.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 기념물 보존 및 복원 센터(로마), 국제 기념물 및 유적지 협의회, 국제 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위원회 정보를 위한 문서 준비, 위원회 회의 안건 준비, 위원회 결정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각자의 권한 영역 내에서 천연 자원 보존.

IV 세계 자연과 문화 보호 기금 1.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세계유산기금으로 설립합니다.

2. 이 기금은 유엔 국립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의 재정 규정에 따라 신탁 기금을 구성합니다.

3. 기금의 자금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이 협약 당사국의 의무적이고 자발적인 기부금 (b) (i) 다른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기부금, 보조금 또는 유증 (ii) UN 교육, 과학 및 과학 협회 문화 단체, 유엔 시스템의 기타 조직(특히 유엔 개발 계획) 또는 기타 정부 간 조직 (iii)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개인 (c) 기금 기금에서 얻은 이자 (d) 모금된 기금 및 조직된 활동 기금의 경우 (e)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한 기금 규정이 인정하는 기타 모든 기금.

4. 기금에 대한 기부금과 위원회에 제공되는 기타 형태의 지원은 위원회가 정의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기부에는 정치적인 조건이 첨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자발적인 추가 기부를 침해하지 않고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계유산기금에 정기적으로 2년마다 기부하며, 이 협약의 당사국 총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 총회 회기 중에 소집된다. 문화기구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균일한 지불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당사국총회의 결정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하지 않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다. 이 협약 당사국의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규예산에 대한 분담액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협약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언급된 국가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체하는.

4. 위원회가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의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이 지불했을 금액 이상으로 최소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5.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의무 또는 자발적 기부금 납부를 지연하는 이 협약 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선거. 상기 상황에 해당하지만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당사국의 임기는 이 협약 제8조 1항에 규정된 선거 시 종료된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후원으로 조직된 세계유산기금을 위한 국제 모금 캠페인에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제15조 3항에 언급된 기관이 수행하는 목적을 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Ⅴ국제지원 조건 및 조치 1. 세계유산위원회는 제출된 국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즉 수행할 활동, 필요한 작업, 작업의 예상 비용 및 긴급성, 신청 국가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음 모든 비용에 대한 이유. 이러한 신청서에는 가능한 한 전문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긴급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해 제출된 신청서는 위원회에서 즉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비상 예비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와 협의를 수행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본 협약 제11조 2항과 4항에 명시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전시 및 복원에 관한 연구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성격의 컨벤션 문제

(b) 승인된 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된 인력을 제공합니다.

(c) (d)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않거나 획득할 수 없는 장비를 제공합니다.

(f)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무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와 수혜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나 프로젝트의 이행 조건을 그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국가 지원을 받는 국가는 협정에 의해 설정된 조건에 따라 그렇게 보호되는 재산의 지속적인 보호, 보존 및 전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VI 교육 계획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 특히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과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당사국은 그러한 유산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협약에 따라 국제 지원을 받는 당사국은 지원이 제공되는 재산의 중요성과 국제 지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VII 보고서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가 결정하는 날짜와 방식으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보고할 때 법적 및 행정적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얻은 경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에 주목하도록 요청받아야 합니다.

3. 위원회는 매 정기회기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VIII 최종 조항 1. 이 협약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하거나 수락해야 한다.

2. 승인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1.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는 이 기구 총회의 초청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은 연방 또는 비단일 헌법을 갖고 있는 이 협약의 당사국에 적용된다.

(a) 연방 또는 중앙 입법 기관의 법적 관할권 하에서 시행되는 본 협약의 조항과 관련하여 연방 또는 중앙 정부의 의무는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합니다. 연방 주가 아닌 경우

(b) 연방 정부는 입법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연방의 국가, 지역, 지방 또는 주법이 적용되는 본 협약의 조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연방 헌법과 각 국가, 영토, 지방 또는 주의 관할 당국에 따라야 합니다.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통지를 통해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 통지는 서면 문서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협약의 폐기는 폐기 통보 후 1년 후에 발효된다. 폐기는 발효일 이전에 탈퇴국이 부담한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이 협약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개정안은 개정 협약의 당사국에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2.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약에 대한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은 새로운 개정 협약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중단된다.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