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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규정 전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농업 보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농업 보험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의 위험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 및 기타 법률.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농업보험”이란 보험기관이 규정에 따라 식재, 임업, 목축업 및 수산업 생산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의 대상이 합의된 천재지변, 사고, 전염병, 질병 및 기타 보험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보험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활동입니다.
본 조례에서 보험기관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 농업공제보험 및 기타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보험 발전을 지원하고 정책에 따른 농업보험제도를 건전화한다.
농업보험은 정부지도, 시장운영, 자발적, 협력적 발전의 원칙을 구현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여건에 적합한 농업보험 사업 모델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행정권, 지위, 직업적 편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농민이나 농업생산경영단체가 농업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는 농업보험사업을 감독관리한다. 국무원 재정, 농업, 임업, 개발개혁, 세무,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보험의 추진 및 관리를 담당한다.
재정, 보험 감독 관리, 토지 및 자원, 농업, 임업, 기상학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은 농업 보험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의 농업보험 업무를 통일적으로 영도, 조직, 조정하고 농업보험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농업보험의 발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농업보험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국무원,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기관 및 관련 부서는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여 농업 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농업생산 운영조직의 보험의식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농업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7조
농민 또는 농업 생산 경영 조직이 보험에 가입한 농업 보험 대상이 재정이 제공하는 보험료 보조금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 부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농림부, 보험감독관리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국가는 지방 인민정부가 농업 보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재정에서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8조
국가는 재정 지원을 받는 농업 보험 재해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국가는 지방 인민정부가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농업 보험 재해 위험 분산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권장합니다.
제9조
농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기관은 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누린다.
국가는 보험 기관이 농업 보험 사업 발전의 요구를 충족하는 풀뿌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국가는 금융기관이 농업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농업생산경영단체에 대한 신용지원을 늘릴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제2장 농업보험계약
제1조
농업보험은 농업인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이 스스로 가입하거나 농업생산경영조직이 가입할 수 있다. , 마을 위원회와 기타 단위에서는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직합니다.
농업 생산 경영 조직, 마을 위원회 및 기타 단위에서 농민을 조직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 기관은 농업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목록을 작성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세요. 보험기관은 인수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2조
농업보험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는 농업보험계약의 위험도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농업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 대상.
제3조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보험기관은 적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피보험자와 함께 보험목적의 손해를 결정해야 한다. 농업생산경영조직, 촌위원회 등 단위가 농민을 조직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보험대리기관은 피해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농업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기관은 샘플링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보험대상의 손실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실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샘플링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샘플링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법률, 행정법규에 피해 농업보험 대상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피해 보험 대상을 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증거 또는 증명서 자료 청구를 해결할 때 획득됩니다.
보험 기관은 농업 보험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손상된 보험 대상의 잔존 가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보험기관은 피보험자와 보상협의를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업보험계약에 보험배상기한을 규정한 경우 보험기구는 약정에 따라 보험금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
보험기구는 농업보험계약에 따라 승인된 보험목적의 손실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보험기관의 보험금 보상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농업 생산 경영 조직, 마을 위원회 및 기타 단위가 농민을 조직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금 처리 목록에 피보험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관은 청구액 처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제7조
이 조례에서 농업보험계약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보험계약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신청하세요.
제3장
제1조
농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기구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률:
(1) 완전한 풀뿌리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전문가를 갖춘 전문 농업 보험 업무 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 농업 보험에 대한 건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4) 강력한 농업 재보험과 재난 위험 준비 및 위험 대응 계획이 있습니다.
(5) 지불 능력이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준수한다.
(6)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률에 따른 승인 없이는 농업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제2조
보험기구는 농업보험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자기의 이익과 손실을 책임진다.
농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기관은 이를 다른 보험업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손익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기구는 농업보험조건과 보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보험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농업, 임업 부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재정이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약관과 보험료 요율을 제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농민대표가 주도한다.
농업 보험 약관 및 보험료 요율은 법에 따라 승인 또는 제출을 위해 보험 규제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4조
농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기구의 적립금 평가 및 지불능력 보고서 작성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업보험사업의 재무관리 및 회계에 특별한 원칙과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제5조
보험기관은 농업보험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풀뿌리 농업기술 진흥 및 기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농업보험업무를 지원하는 기관과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고 농업보험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 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기구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농업보험 조사 및 손실평가 원본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사정 원본 데이터를 변경, 위조, 은닉, 파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
보험료 보조금의 취득 및 사용은 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정된 구체적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농업 보험료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보험 대상을 조작 또는 부풀리거나 동일한 보험에 여러 번 보장하는 행위 주제;
(2) 허위 청구, 허위 비용 목록, 허위 양도 또는 원천징수, 재산 유용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재무부가 제공하는 보험료 보조금을 상쇄합니다. 보험자금, 운영비 유용 등
제8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보험기관이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보험금을 유용, 보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조
이 조례에 농업보험업무규칙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보험업무규칙 및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적용됩니다.
제4장 법적 책임
제1조
보험기관이 비준을 받지 않고 농업보험사업을 경영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한다.
보험기관 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농업보험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보험감독관리청은 이를 금지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배 이상 1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의 5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조
보험기관이 농업보험업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업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규 사업 수용 중단 명령을 받거나 농업 보험 사업 운영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1) 준비 또는 거짓 보고서, 진술,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법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승인되거나 등록된 사용을 하지 않는 행위 규정에 따른 농업 보험 조건 및 보험료.
제3조
보험기관이 농업보험사업을 경영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업무 접수를 중지하거나 농업보험업 경영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농업 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 사업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 손익의 별도 관리 및 별도 회계 처리,
(2) 농업 보험 사용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위해 부적절한 혜택을 얻기 위한 사업
(3) 규정, 보험료에 따라 농업 보험 조건 승인을 신청하지 않음.
보험 기관이 농업 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규정에 따라 농업 보험 약관 및 보험료 요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 규제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조
보험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고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는 전문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제5조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료 보조금을 사취한 자는 재정부서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조례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유용, 보류 또는 유용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될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제6조
보험기관이 본 조례에서 규정한 법적 책임을 위반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적용된다.
제5장 보충 규정
제1조
정책 지원을 받는 농업 관련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 기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농업관련보험은 농업보험 외 농가, 농기계, 어선 등에 대한 재산보험 등 농업인의 생명과 관련된 재산보험을 포함해 농업생산 및 생명에 관한 보험을 농민에게 제공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기 상해 보험.
제2조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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