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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구조금은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교통경찰대에 가서 '도로교통사고 구호기금'을 신청하세요. 교통경찰대는 부상자가 의료비를 지불할 돈이 없는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및 국가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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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

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명령 제56호

구호기금 관리에 관한 도로교통사고협회 재판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중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사회부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강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규정.

제2조 본 조치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의 수집,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하 "구호 기금"이라 함)이란 장례비 및 일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모금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또는 자동차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 전액을 특별사회기금으로 한다.

제3조: 구호기금은 통일정책, 지방양육, 계층적 관리, 분업을 실시한다.

재무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구조 자금에 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의 구조 자금 수집,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성 인민정부는 구조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구호기금 주관부처와 성급 이하의 구호기금 관리수준은 성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4조: 지방 재정 부서는 같은 수준에서 구호 자금의 수집,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보험 규제 기관은 보험 회사가 규정에 따라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적시에 구조 자금을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을 선지급하도록 구조자금관리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지역 농업 기계화 당국은 농업 기계 관련 도로 교통 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임상진단 및 치료지침'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구조금을 선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법에 따라 구조 비용.

제5조: 구호기금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구호기금 관리기관을 결정하고,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구호기금 모금, 사용, 관리를 감독, 검사한다.

제2장 구호기금 모금

제6조 구호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교통사고책임보험(이하 (2) 의무 교통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회사가 납부한 사업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

(3) 의무 교통 보험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구제로 인한 이자 기금 (5)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고 책임자로부터 회수된 기금

(6) 사회 기부

(7) 기타 자금.

제7조 재무부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 함)와 함께 다음 사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년도 구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에 따라 의무적 교통 보험료 수입에서 구호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성 인민정부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구체적인 추출 비율을 확정한다.

제8조 의무 교통보험 사업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의무 교통보험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매 분기 종료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전액을 은행 이체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 도구구조기금 특별계정.

제9조 성 재정국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각 분기 종료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지방 정부에 납부한 의무 보험 사업세액을 보고해야 한다. 전분기 보험회사와 구호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구호기금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제10조: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올해 예산에 따라 벌금 전액을 10일 이내에 지방 구조 기금 특별 계정에 할당해야 합니다. 각 분기가 끝난 후 일.

제11조: 성급 구호 자금과 성급 이하 구호 자금 간의 재정 관계는 성 인민 정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구호기금 선지급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호기금은 피해자의 장례비,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과 같이 선지급한다. 도로 교통 사고 비용: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에 연루된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교통 보험;

(3) 자동차 뺑소니.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금으로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구조금 관리기관이 선지급하여야 한다. 적시에.

구조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받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조비를 선지급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72시간 이후에 구조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물가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거한다.

제13조 본 방법 제12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여 구조 자금이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구조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14조: 의료기관은 피해자를 구조한 후 미결제된 구조비용에 대해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조비용 관련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로부터 선지급 통지서를 받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미결제 구조 비용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 5일, 본 조치를 따르십시오. 관련 규정인 "도로교통사고 부상자를 위한 임상적 진단 및 치료 지침"과 현지 물가국이 정한 요금 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와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 규정에 따라 구조금을 선지급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조치의 12조 (2) 구조 비용이 사실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3) ) 기타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구호금 관리기관은 선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선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제16조: 구조비 선지급을 둘러싸고 구호기금 관리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구호기금 관리부는 보건부와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17조 본 조치 제12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여 구호 기금으로 장례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선지급 신청서"를 다음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체처리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조자금관리기관에

주인이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가 처리합니다.

제18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장례비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인증자료를 접수한 후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선지급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선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선납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제19조 구조비 및 장례비 선불 신청을 검토할 때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 관련 단위는 협력해야 한다.

제4장 구호기금 관리

제20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구호기금을 모금한다.

(2) 선지급 신청서를 수락 및 검토하고 법에 따라 선지급합니다.

(3) 법에 따라 선지급금을 회수합니다.

(4) 구호 기금 관리에 대한 기타 책임.

제21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전화번호, 주소, 연락인 및 기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2조 인건비, 사무실 비용, 복구 비용, 대행 비용 등을 포함하여 구호 기금 관리 기관의 비용은 다음과 같은 직급의 재무 부서가 연간 예산에서 할당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는 구호 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3조: 구조 자금 관리 기관은 국가 관련 은행 계좌 관리 규정에 따라 구조 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구조 자금은 별도 회계처리 및 특별회계 관리를 거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제24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구조 비용 및 장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본 조치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구조금이 장례비 또는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확인된 후 교통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관리부서에서는 즉시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매 분기 종료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전 분기 재무회계보고서를 동급 구조기금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2월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년도 업무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가 동급 구조자금관리부에 제출됐다.

제26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구조기금 업무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허위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매년 동급 재정부서에 구호금의 수집, 사용, 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동급 재정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른 수준입니다.

제28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폐쇄된 경우 법에 따라 감사를 거쳐 청산되어야 한다.

제29조: 구호기금 담당 부서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구호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수립한다.

(2) 법률에 따라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을 결정합니다.

(3) 법률에 따라 구조 기금 모금, 선지급 및 회수를 감독 및 검사하고 공표합니다. 정기적으로

(4) 법에 따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구조 기금의 연간 재무회계 보고서를 감사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5) 구조자금관리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 처벌된다.

제30조: 성급 구조기금 당국은 매년 3월 1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구조기금 모금, 선지급, 회수 등의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 및 중국 보험 규제위원회.

제5장 법적 책임

제31조: 의무 교통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의무 교통 보험료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전액을 이체하지 않은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상 경과 후에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및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32조: 의료기관이 허위 구조비를 제공한 경우 보건당국은 경고하고 직접 책임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호기금 관리기관 및 그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처리를 거쳐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구호 기금 관리 기관:

(1)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구호 기금 선급 신청을 수락, 검토 및 사전 처리하지 않는 경우

(2 ) 허위 업무 보고서 및 재무 회계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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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여 구호 자금 사용,

(4) 거부 또는 방해 관할 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34조: 구호기금 당국 및 관련 부서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상 사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됩니다.

제6장 보충 조항

제35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란 피보험 자동차 및 피보험자 이외의 도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닌 피해자.

제36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구조비'란 의료기관이 '임상 진단 및 치료 지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자 ".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지만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 장기 기능 장애를 초래하거나 질병 경과를 상당히 연장시키는 안정 및 부상자, 필요한 치료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의료비.

제37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장례비란 장례에 필요한 유골의 운송, 주차, 냉장, 화장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물가부서가 제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제38조 자동차가 도로 이외의 장소를 주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조치를 준용한다.

제39조: 성 구호 기금 당국은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 관련 부서와 함께 시행 세부 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부 및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40조 본 조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