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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존 신청 방법
1.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 대상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과 보존규칙을 수리한 경우,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존명령은 해제된다. 소송재산보전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송 제기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가 명확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재산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집행과 다릅니다. 인민 법원은 재산 보존 단계에서 당사자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형의 재산 단서는 명확한 재산 단서입니다.
1. 은행 계좌: 계좌 개설 은행, 계좌 이름 및 계좌 번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권리 보유자의 명확한 주소와 이름이 있어야 하며, 관련 소유권 증명서 사본이 바람직합니다.
3. 증권: 채권 유형이 알려진 등록 채권 또는 증권 계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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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명확한 번호판 번호 및 소유자 이름
5. 지분: 채무자가 소유한 명확한 회사 이름 및 지분;
6. 권리: 필수 관련 권리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재산 단서가 없거나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제공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저우 시후구 인민법원 집행보상 신고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공식 보상이나 민들레 협력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민간 보상은 소송 단계에서 보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신문에 글을 게재하는 등 스스로 보상을 제공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가 소송 전 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해당 당사자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5. 재산보전 종료 결정의 효력은 유효한 법적 문서가 집행될 때까지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전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보존결정의 해제, 재산보전의 사유 및 조건이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이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6. 손해배상 당사자가 재산보전 신청에 착오가 있어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책임을 진다.
추가 정보:
재산 보존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보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보증서와 부동산 증명서 등 재산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 은행통장, 차량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하며, 보증재산의 가액은 보전신청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재산은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산보전의 종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보전은 시간에 따라 소송전 재산보전과 소송중 재산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소송 전 재산 보존은 인민법원이 소송을 수리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재산 또는 분쟁 대상에 대해 강제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는 소송 보호 활동을 말합니다. 소송. 적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해관계자와 타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법적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위험합니다. 절차조건은 이해관계인이 부동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거부합니다.
2. 소송 중 재산 보존이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 법원의 판결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향후 판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시 소송지원활동을 결정하여 직권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그 적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인민 법원의 판결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양한 주관적, 객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절차 조건은 당사자가 소송 대상인 인민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보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할 때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전 재산 보존과 소송 중 재산 보존의 차이. 첫째, 언급된 주제가 다릅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의 경우 이해관계인만이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는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권보호를 책임지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소송 시 재산 보전:
하나는 당사자가 신청하고 다른 하나는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하지만, 이것이 피고의 재산보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주도적으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언급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황이 급박하고,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의 재산보전이란 당사자 일방의 행위나 기타 사유로 인해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셋째, 제공되는 보증이 다릅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신청인이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보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치 시기가 다르다. 소송 전 재산보전의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소송 중 재산보전을 위해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 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존 조치 해제가 다릅니다. 소송전 재산보전의 경우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한다. 소송에서 재산보전의 종료는 피고가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즉,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재산 보존
참고 자료: 다칭시 랑후 도로 법원 웹사이트 - "민사 처형 중 재산 압수, 구금 및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인민법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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