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장외(은행, 증권사 대행)를 청약·상환이라 하고, 현장(주식거래시스템)을 매수·매도라고 하며, 장외청약수수료는 1.5%이다. 환매수수료는 0.5%이며, 현장거래는 인지세만 있고, 편도 수수료는 최대 0.3%를 초과하지 않으며, 온라인 거래는 일반적으로 주식과 유사하며 거래는 0.2%입니다. 실시간 견적에 따라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