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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기관 금융규정 신·구 비교
2022년 공공기관 재정규칙 신구 비교는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7일 재무부는 개정된 '공공기관 재정규칙'을 발표했다. 기관'(재무부령 제108호, 이하 '규칙'이라 함)을 기존의 '규칙'(재무부령 제68호, 이하 명령 제68호)을 개정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재정규칙'은 1996년 공포·시행된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차 개정이 2012년 재무부훈장 제68호, 2017년 개정됐다. 재무부 명령 제90호 "공인회계사 등록 방법"을 포함한 6개 규정을 개정하는 재무부의 결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이 2차 개정판입니다. 《규칙》개정은 재정과 회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재정법규의 새로운 규정과 재정관련 개혁발전의 새로운 성과를 반영하며 국가개혁과 연결된다. 정부의 종합재무보고제도와 정부회계기준제도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공공기관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재정행위를 표준화하며, 공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정된 '규정' 제12장 및 제71조는 2017년 개정된 '규정'과 비교하여 4가지 측면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예산관리 개혁 반영 새로운 정신 . 제4조와 제15조에서는 성과관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명확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예산 조정에 관한 조항이 새로 추가되어, 국가는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 중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정 보조금 수입 및 재정 계정 관리 자금 예산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 기관은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 부서는 제18조의 검토 후 조정을 위해 재정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수입은 지출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종합재무보고제도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10장을 재무보고에서 재무보고 및 결산보고로 수정하고, 재무보고 및 결산보고의 정의 및 구성 등 조항을 신설합니다.
연차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재무분석 등 관련 조항 및 첨부를 삭제하고, 제25조에 공공기관의 원가회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경제회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비즈니스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요구에 따라 구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유자산관리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제7장 자산관리에서는 "행정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규정"과 연결되어 국유자산 대장의 설치, 행정국유자산 관리에 관한 보고서 작성, 정기재고 등을 추가하고 있다. 자산의 적시 등록, 활용 국유자산의 외국인 투자 절차 요건 및 금전적 자산 손실 상각 내용.
넷째는 정부회계기준제도와의 연계이다. 총칙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모든 경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일된 국가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추가하였으며, 기존 "규정"의 "공공기관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6장 자금관리를 전용 자금관리로 개정하였습니다.
특별 기금에는 직원 복지 기금 및 기타 특별 기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수리 및 구매 자금" 관련 조항을 취소합니다. 제37조는 인프라, 정부 예비 자료, 문화 유물 및 문화재를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합니다. 주택은 공공기관 등의 자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