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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영웅공로자 포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공민의 용감한 행동을 독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규정과 이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 용감한 의로운 행위를 인정하고 의롭고 용감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용감한 정의의 행위'란 신변의 안전과 관계없이 법적 의무 외에 위법, 범죄행위에 맞서 싸우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 국민을 말한다. 국가, 집단적 이익, 타인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3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정신적 보상, 물질적 보상, 보장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이 조례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공안, 민사, 노동 및 사회 보장, 인사, 보건, 교육, 재정 및 기타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기타 언론사에서는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봉사한 사람들의 앞선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용감하게 행동한 자에게 포상을 마련하고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확인 제6조 용감한 행위에 대한 확인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공안부서의 책임이다. 제7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공안부에 자신의 정의와 용감한 행위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영웅적인 의로움을 실천한 인물을 공안부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 공안기관은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적시에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시에 이를 확인하고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천되지 않은 경우, 조사 결과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공안부가 직접 신청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장 포상 제9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그에게 포상한다.
(1) 투쟁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대항하여
(2) 공안 및 사법 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용의자 또는 탈옥한 죄수를 색출하며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안보 재해 제거에 있어;
(4)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맞서 싸우는 데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
(5)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 본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이들에게 그 행위와 공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포상을 수여한다.
(1) 표창
(2) 3급 공로, 2급 공로, 1급 공로의 기록
(3) 명예 칭호 수여. 제11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을 포상할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3급 공로를 표창하고 기록합니다.
(2) 시(현)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2급 공로 기록
(3) 1급 공로를 기록하고 성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명예 칭호를 수여받습니다. 정부. 제12조 정부로부터 용기와 용기에 대한 표창을 받은 사람은 표창장을 발급받고 표창을 승인한 인민정부로부터 일정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제13조: 용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을 표창하고 포상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사람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관련 부대는 정의로운 시대에 용기를 보인 이들에게 보너스와 기타 보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장 제15조 의무기관은 용감하게 행동한 부상자를 즉시 구조하고 치료해야 하며 어떤 구실로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자에 대한 의료비, 근로 손실 비용, 장애 생활 수당, 장례비 및 기타 비용은 범죄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공안 부서의 감독 하에 지체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카운티 수준.
기본 의료 및 재해를 위한 업무상 상해 보험에 참여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해당 행위가 발생한 현급 공안부는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벌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전에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 또는 그의 후견인이 실제로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이 규정에 따라 지불한 후에도 여전히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비용은 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발생한 곳의 인민정부. 제17조: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의 직원이 용기 있는 정의로 인해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임금, 상여금 및 기타 혜택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직원이 결근한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8조 영웅적인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거나 희생된 사람에 대한 치료는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의 직원에 대한 관련 업무(공무원) 상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는 '군인연금' 관련 규정에 따라 행위가 발생한 현급 민사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9조: 의로움에 대한 용기로 2등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와 의로움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취업, 학업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제20조: 공안과 사법 기관은 보호가 필요한 용감한 개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1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부서는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및 국가공안국 처벌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1) 본 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법관의 용감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를 회피,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본 규정 제13조 및 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규제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않거나 보호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3) )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자원한 이들을 확인하고 포상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뒤섞고 지체시키는 행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기 및 과실 행위에 연루되는 행위,
(4) 정의와 용기를 위해 자원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보복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