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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동결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법동결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법 집행 수단이다. 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회, 동결해야 한다. 그 목적은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법동결은 종종 경제 분쟁과 관련이 있다. 피집행인의 부채로 채권자에게 법원에 기소되어 피집행인이 은행에 집행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확인 후 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계좌 잔액이 동결되도록 관련 집행 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사용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면 은행 카드의 계좌 잔액이 해동될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사법동결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법 집행 수단이다. 업무요구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사법동결이란 행정기관이 금융기관이나 저축업무가 있는 다른 기관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행정상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계좌 내 예금이나 송금을 인출하거나 할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다. 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와는 달리 동결은 상대인의 일반재산이 아니라 상대인의 금융기관 예금이나 송금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예금과 송금을 동결하는 것은 금융 기관의 신용 평가와 관련이 있어 고객의 자금 안전을 보장합니다. 한편, 동결 조치에는 많은 재산이 관련되어 있으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생활, 생산 및 운영 및 기타 경제 활동, 심지어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예금과 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개인의 자유 보호와 같은 높이로 높였으며, 동결 조치는 법에 규정된 행정주체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2 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4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