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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원봉사재단협회 정관

중국자원봉사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재단의 명칭은 중국자원봉사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국민공익재단이다.

재단이 대중으로부터 모금하는 지리적 범위는 중국과 재단이 모금을 허용하는 국가와 지역이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자원봉사 이념을 적극적으로 대중화하고, 자원봉사 정신을 고취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및 장려하고,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사람들이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선의를 더하도록 인도하며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공민의 문명적 자질과 사회문명의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 건설을 힘차게 추진한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5천만 위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며 업무감독단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이다.

제6조 재단의 소재지는 베이징시 장안서로 5번지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 활동 사업 범위:

(1)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정신적 문명 건설에 기초 필요에 따라 자원 봉사 활동 개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자원 봉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홍보를 조직합니다.

(3) 자원 봉사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체 및 개인에게 보상합니다. 서비스

(4)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화교, 외국 우호 단체 및 개인, 국제기구 및 기금과 우호 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강화합니다. 협력;

(5) 협회 기금을 잘 모으고 관리하며 사용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0~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제9조 이사 자격:

(1) 자원 봉사 연구 또는 관리 경험이 있고, 자원 봉사 분야에서 독특한 업적을 갖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2) 재단의 사명과 목표를 파악하고 이사회에 자원하여 봉사합니다.

(3) 공익과 책임감이 강하고 다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중하게 토론 및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4) 이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강력한 의사 결정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유합니다. .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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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는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동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사 임기를 작성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 등기관리기관에 기록으로 보고

(5) 가까운 친족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음 .

제11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이사는 재단의 내부 경영방침과 사업 운영 방법을 이해하고, 비영리단체의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시스템 및 외부 환경을 보호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의결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제출된 문서 및 자료에 질문하고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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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는 의장에게 임시 회의 또는 특별 회의 소집을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이사는 재단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일, 문서 또는 재단과의 약속 직원은 상황을 이해하고 재단의 특별 업무에 대해 문의 또는 조사해야 합니다.

(5) 이사는 "중국 자원 봉사 재단의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재단 및 이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하며,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다. 재단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6) 이사는 규정에 따라 재단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이사와 재단;

(7) 이사는 이사회 또는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준비하고 정책 관련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8) 이사는 재단의 재무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고, 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공공 재산의 수탁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9) 이사는 경쟁 우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재단의 단점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자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사회 세력을 동원하며 재단과 재단의 다양한 당사자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이사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무국의 행정 업무에 간섭하지 않고 사무국의 책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1) 이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새로운 이사 후보 추천

(12) 이사는 이사회의 자체 평가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역량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기초를 분할하고 병합합니다.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2명의 감사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및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 감사 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재단을 대표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이 업무 수행 의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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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구성 및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을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6) 다음 사람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무차장 및 재무 이사

(7)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9) 헌장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공공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으로부터의 수입 모금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 기부

(3) 투자 소득

(4) 정부 자금 또는 지출;

(5)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헌장에 규정된 공공 복지 사업

(2) 관리 및 기금 모금 비용;

(3) 자산 가치 보존 및 평가.

제35조 재단의 주요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투자 계획

2.

재단의 주요 모금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모금 활동

2.

3. 모금 금액이 1천만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금.

제36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7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4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헌장;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규정.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1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52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제53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