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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대해 영어로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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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국가 간 국제기구 간의 조정을 뜻하는 용어로,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개인 사이, 그리고 다른 국적의 개인 사이의 상호 경제 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규범 이는 국가 간의 무역 및 경제 교류가 증가하고 무역 및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중세 후반부터 유럽의 주요 상업 도시에는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 관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관계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규칙과 제도가 등장하여 국가 간 조약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학문으로서 국제경제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발전했습니다.
개념과 범위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 및 국내 이론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개념과 범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정의되는 국제경제법은 일반적으로 국제경제교류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그 범위에는 교환 및 거래의 대상이 국가, 국제기구 또는 기관, 국유 금융기관(예: 국가의 중앙은행) 또는 개인, 법인 또는 다국적 기업.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이 개념을 옹호하는 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국제경제법이 국제사회의 경제관계 및 경제조직에 대한 국제법규범과 국내법규범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믿고 있으며, 다양한 법무부서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법무부서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상호작용과 상호침투. 본 국제경제법학자들은 특히 실무자들에게 더욱 실무적인 다양한 관련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제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국제경제법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① 외국인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법. ②물품매매법, 운송법, 계약법, 보험법, 회사법, 해사법 등 국제상거래에 관한 사법적 측면을 다룬다. ③관세규정, 내국세규정, 수출입통제규정, 외환관리규정, 품질 및 포장기준에 관한 규정 등 국제무역에 관한 국내규정 ④ 외국인투자의 조직 및 청산, 투자의 처리, 보호 및 보장(국제투자법 참조), 국유화 및 몰수, 투자분쟁 해결방법 및 적용법령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내법령 및 국제법 . 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지역국제개발은행(예: 아시아개발은행) 법률, 국제상품협정 등 법의 이 부분은 국제 조약의 형태로 공식화되고, 국가 간 조약 의무를 구성하며, 국제 공법의 범위에 속하며, 개인을 직접적으로 연루시키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⑥ 유럽경제공동체법, 상호경제지원이사회, 안데스조약기구법 등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법률. 7. 과세관할권의 범위와 이중과세 해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국제조세법(국제조세법 참조)
협의의 국제경제법은 국제공법의 전문분야이다. 국제 무역 및 경제 거래에 관한 모든 사법 문제(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 계약 등)와 국내법 문제(수출입 관리에 관한 국내법 등)는 본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경제법. 본 학파의 학자들은 국제경제법의 이론체계 연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좁은 개념에 따르면 국제경제법의 범위와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① 자국 국민(자연인)과 자국 국경 밖의 경제 분야 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②민간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제도. ③국제기관투자에 관한 법률체계는 주로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의 조직법과 이들의 자금원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④국제무역, 금융, 화폐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과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제관계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국제통화체제법과 관련된 쟁점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에 따라 제정된 국제통화체제 행동규칙과 그 이행 및 개혁, 지역통화체제 등이다. 국제 무역법 체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구체화된 다양한 원칙(예: 비차별 원칙, 다자간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일반적이고 점진적인 관세 인하, 양적 할당 금지, 및 수출 무역에서의 경쟁 제한 방지 원칙), 관세 동맹 및 자유 무역 지역 제도와 관련된 원칙, 세이프가드 조치 및 특정 원칙 이행 면제 제도 등에 관한 원칙), 국제 상품(1차 제품) ) 협정, 생산국 연합, 통합 상품 프로그램 문제, 개발 수준이 다른 국가의 조정(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 관계의 비호혜적 우선 성격 원칙), 금지에 관한 국제 행동 강령 경쟁을 제한하는 상업관행의 금지,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축소 등 ⑤조직 구조, 의사결정 절차, 기능 범위 등의 문제를 포함한 국제 경제 조직 및 제도법. ⑥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법제도. 7국제세법 등
국제경제법과 국제경제질서 국제경제법은 사실 국제경제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자가 후자에 봉사한다.
국제 경제 질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1. 국제 경제 관계 분야에서 모든 국가가 합의한 가치 및 개념 체계, 즉 국제 경제를 안내하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개념 체계. 경제 관계. ②국제경제관계의 법적질서라고도 불리는 국제경제관계의 법적구조를 조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질서의 법적 측면, 즉 국제경제질서를 지도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념의 법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국제 경제 관계의 지배적인 경제 질서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말에 확립된 경제 질서이다. 그 핵심 내용은 '브레턴우즈 협정', 즉 국제통화기금 협정(국제통화법 참조), 국제부흥개발은행 협정,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해 확립된 체계이다. 그리고 무역.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와 이에 부응하는 국제경제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기타 서구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제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수많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남북한의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기본 견해와 내용은 1974년 제6차 특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확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권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의무헌장', 1975년 제7차 유엔총회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개발과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결의문', '의무헌장' 결의안 등이 그것이다. 1980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제3차 발전 10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등
신국제경제질서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세계경제환경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국제개발법 참조), 현재의 국제경제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조정하고 변화시킨다. 1976년 콜롬보에서 열린 제5차 비동맹 정상회담 선언에 따르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기본 목표는 국제경제 관계에서 정의와 협력,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균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은 주로 국제원조에 관한 쟁점, 국제무역에 관한 쟁점, 국제통화 및 금융에 관한 쟁점, 산업·기술이전 및 사업관행에 관한 쟁점 등을 포함한다. (/view/42501.htm)
국제사법
국제사법
국제사법
모든 국가에서 세계, 민법, 상법은 서로 상호 작용하며, 외국 요소가 포함된 민법 및 상법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외국 관련 요소는 국제 요소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민법과 상법을 전통적으로 사법이라고 부르며 국제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민법은 넓은 의미의 상법을 포함할 수 있고, 여러 나라의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용어를 민법상충, 민법상충, 법률상충, 상충법이라 한다. 따라서 이 법학과는 오랫동안 법률 또는 법률상충법이라고 불려 왔습니다. 1834년 미국의 법학자 J. 스토리(J. Story)는 국제사법이라는 용어를 법률 충돌의 동의어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해당 단어가 생성되었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도 해당 단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국제사법(私국제법)이라고 부른다. 국제사법은 여러 나라의 민법을 적용하는 데 관한 법률이므로 준거법이라고도 한다.
역사 1841년 독일 학자 셰프너(Scheffner)가 자신의 저서 '국제사법의 발전'에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이 이름은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및 기타 동유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개념 국제사법의 조정대상은 국제민사관계로서, 이는 대외민사법률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조정대상인 외국관련 민사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즉, 외국관련 요소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의 주체, 대상, 내용이 대외관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며, 넓은 의미로는 대외관계 민사관계로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주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자주 교류하고, 일부 민사 법적 관계에 외국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소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이거나, 소송과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소송과 관련된 행위나 사실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② 법적 혼인 연령, 상속인의 상속분배 지분,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등 각국의 민법은 서로 다릅니다.
③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법률관계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법의 적용이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많은 외국 국가들은 서로의 법인에게 상표 등록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이행할 때 법인이 상대방 국가의 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국적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주로 법인의 사회적 주소지, 즉 본사가 위치한 국가를 본국으로 삼는 경영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관습법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는 국가가 본국입니다. 즉, 법인은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지 즉, 국적을 갖습니다. 그 나라. 중국 상표등록기관은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외국의 법률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주로 외국 요소와의 민법 관계에 국내법이 적용되어야하는 규칙, 즉 국제사법의 규칙으로 충돌 규칙이라고합니다. 규칙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적용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률 간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위 예의 충돌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국적은 법인의 국내법에 따릅니다. 한 국가의 이러한 상충되는 규칙의 합이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법의 원천(법 참조)의 관점에서 볼 때, 분쟁 규칙은 주로 국내법과 국내 법학에서 나오며, 일부만이 국제 조약에서 나옵니다.
서구 국가에서 최초의 국제사법 입법은 1756년의 바이에른 민법이었습니다. 이후 국제사법에 관한 법률은 점차 증가하여 1804년 프랑스 민법 제3조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민법의 행정법에 이를 규정하였다. 1896년 독일 민법 시행법. 일부 국가에서는 1975년 전자의 "국제 민사, 가족 및 노동 법률 관계 및 국제 경제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 일부 국가에서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국제사법법과 같이 개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 입법은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원본 "국제사법 및 국제민사소송법"에는 68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1987년에 공포된 스위스 "연방 국제사법"에는 200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법 외에도 관습법 체계에서 국제사법 사건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륙법체계에서도 판례로 구성된 관습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법원의 법학은 상당히 완전한 국제사법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국제사법과 관련된 조약에는 다자조약이 있고, 다자조약은 협약이라고도 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2차 세계대전부터 1988년 제16차 회의까지 32개의 협약을 제정했다. 1928년 하바나의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체결된 부스타만테 법전은 43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완전한 국제사법 법전입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1940년에 국제사법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사법 조항을 포함하는 양자간 조약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제사법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단계에 있고 일부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국제민사소송에서 국제사법의 원칙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사법은 실체법이 아닌 민법의 준거법이다. 실체법이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나라의 실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지적할 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위 예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법이 실체법이고, “법인의 국적은 법인의 국내법에 따른다”는 국제사법규칙이 실체법이 아닌 준거법이다. .
분쟁규정이 적용되는 해당 국가의 실체법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상기 사건에서 법인의 국적을 연결대상이라 하고, 해당 사건을 법인의 국적 문제로 판단하는 것을 특성화라 하며, 법인의 국적을 근거로 한다. 연결. 국제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외국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먼저 성격분석을 통해 연결대상을 정한 후, 분쟁규칙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근거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이 채택한 서로 다른 연결 기반으로 인해 때때로 반박 및 전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사법은 당나라 때부터 651년(당나라 영희 2년) 중국에서 식인종, 페르시아인, 기타 외국인과의 빈번한 무역으로 인해 중국에 있었다. “용희법”은 “동족 외국인은 모두 각자의 권리와 이익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로 위반한 사람은 그 나라의 관습법에 따라야 하며, 타인을 위반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나라의 법, 즉 법원의 법이다. 당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의 명확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국제형법 조항이자 국제사법 조항이다. 당나라 이후 역대 왕조들은 주로 폐쇄정책을 취하였고, 국제사법은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서야 약간 회복되었다. 1918년 북양정부가 공포한 《법률적용조례》에서는 개인법, 가족법, 상속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국내법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사에 복종해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관할권이라 지원 기회가 많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국제사법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제정되고 관련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무부는 1951년에 외국인이 중국에서 서로 결혼하거나 외국인과 중국 국민 사이에 결혼할 때 중국법, 즉 결혼 등록지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60년 중국-체코 영사 조약은 영사가 파견 국가의 허가에 따라 양측이 파견 국가의 시민인 경우 결혼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당사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호스트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 중국과 기타 국가 간에 체결한 상호 등록 및 보호 협정은 모두 해당 등록 및 보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국가는 사법 지원에 관한 양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제 무역과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중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 참조)에는 외국 관련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view/10238.htm)
참고 자료: /view/42501.htm /view/10238.htm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민사법을 규제하는 법적 규범입니다. 법적 관계.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민법과 상법을 전통적으로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국제민사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을 국제사법이라 한다.
자연:
국제사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법은 국제법인가? 법률인가, 국내법인가?
1. 국제법이론
국제법학파는 국제사법이 국제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학교는 '세계주의 학교' 또는 '보편주의 학교'라고도 불립니다.
2. 국내법 이론
국제사법이 국내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는 프랑스의 Bartin, 독일의 M.Wolff, F.Kahn, 영국의 A.V.Dicey, G.C.Cheshire, P.M.North, J.H.C.Morris, 미국인 J.H.Beale, W.W.Cook, W.L.M.Reese) 잠깐만요.
3. 이원론
이원론은 국제사법을 국제법과 국내법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어느 하나의 법무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법무부서로 본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치텔만(Zitelmann)이다.
(2) 국제사법이 임의의 법적 규범인지 강제적 법적 규범인지 여부.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의 국내입법의 역사로 이해된다
유럽에서는 국내입법을 통해 국제사법의 체계적 상충을 공식화한 것이 '국제사법'의 영향을 받았다. 18세기 네덜란드 학파의 Comity'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럽 국내법의 최초 분쟁규칙 규정은 1756년 '바이에른 법전'과 1794년 '프로이센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말에는 법률상충을 한 줄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방식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896년의 독일 민법 시행법과 1898년의 일본법이 있습니다.
제2절 국제사법론의 역사
14세기 이후 국제사법의 기본이론은 '법의 구별론', '법의 구별론', 국제공생론', '법률관계론', '기득권론', '지방법론' 등 다양한 학설이 등장했다.
1. 이탈리아 법차론 [지식]
이탈리아 법차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르톨루스이다. [지식]
2. 프랑스의 법차이론
프랑스의 법차이론의 대표자는 뒤물랭과 다르장렛이다
[ [지식]
3. 네덜란드의 국제공의론
네덜란드의 법구분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울리히 후버(Ulrich Huber)로, 그의 유명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지식]
1.
모든 주권자의 법률은 해당 영토 내에서 행사되고 해당 국민을 구속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를 포함하여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권자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comity에 따르면,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가 영토 내에서도 주권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주권자와 그 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후버의 세 번째 원칙 역시 훗날 영미학파에 큰 영향을 미친 관점, 즉 기득권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4. 사비니의 법관계론 [이해]
19세기에 이르러 사비니의 법관계론이 도입되면서 국제사법은 마침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로써 Sachs는 "현대 국제사법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 영국 기득권론 [종합]
옥스퍼드대학교는 영국 국제사법에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기득권 문제로 국제사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론. 법학 교수 데이지. 그는 1896년에 『법률의 충돌에 관하여』를 출판했다.
6. 쿡의 '토착법 이론' [지식]
이 이론은 1942년 미국 법학 교수 쿡이 '법률충돌의 논리'와 '법률론'이라는 책에서 제안한 것이다. 기초".
중국 국제사법계가 제기한 '평등호혜이론'과 21세기 국제사법이 새로운 국제 민사상상질서 구축을 그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론적 관점은 점점 강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제3절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역사
북양군벌정부는 1918년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제사법 입법안인 '법률적용조례'를 공포했다.
답변: 익명 9-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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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법률 충돌은 다양한 국가 간의 법률 충돌을 의미합니다. 다중 관할권 국가의 관할권 법의 적용이 불분명한 상황.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처럼)
둘째, 다중관할국가의 다양한 관할권은 법률만 다를 뿐 동일한 국가에 속하므로 국적은 (예를 들어 본토와 홍콩은 모두 중국 시민권 국가입니다.) 따라서 연결점에서 특정 국적(예: 중국 국적)의 법률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해당 국적이 속한 국가(예: 중국)에 여러 관할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적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중 관할권 국가의 지역 간 법적 갈등에 국한된다면 다국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이 문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연결 지점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위치 법칙은 본토와 홍콩 양쪽에 절대 없을 것이며, 가장 가까운 접촉의 원칙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답변: 추이투 - 마술사 수련생 2급 10-3 21:32
일방적 갈등 규정은 조작하기는 쉽지만 분명히 불합리하다. 양자 갈등에 대한 규범을 공식화하는 방법의 핵심은 소속 공식에 있습니다.
소위 종속공식은 국제사법 분야에서 고정된 입법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족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법률 가족 공식
보통 국적, 본적지, 거주지 및 기타 연결 지점을 기반으로 개인의 신원, 능력, 상속,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혼 등 사람과 관련된 공식
2. 물건의 위치 소유권 공식
주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한다
3. 행위 장소의 소유권
법적 행위 발생 장소를 연결점으로 활용하여 불법 행위, 결혼, 청구서, 행위의 유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4 . 당사자 합의 공식
주로 계약법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5. 포럼 장소 공식
전통적으로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적합한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법적 시간
6. 가장 가까운 연결의 원칙
가장 최근에 등장하고 적용 범위가 가장 넓으나 운영이 어려운 가정법이다
7, 기국법 공식
강제법규범은 일반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박, 항공기에 적용되며 법원에서 강제로 적용하는 법적 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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