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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녹색작물을 심으면 보상이 있나요?

법적 분석: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어린 작물은 수용된 토지에서 생육 단계에 있는 작물을 말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도시 근교 채소밭이란 도시 근교의 상업용 채소밭과 집약적인 양어장을 말하며, 3년 이상 연속으로 야채를 재배하거나 어류, 새우를 사육하여 도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은 작물이 재배 기간에 있어 수확할 수 없는 경우 토지 계약자 또는 토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토지 취득 및 적시에 토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작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손실을 입는다.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한 시즌의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작물이 곧 파종되거나 투자가 적은 경우에는 한 시즌의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 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그들의 장기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보상비, 정착보조금, 농촌 주민 거주지, 기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농민을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