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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미성년자 보호 규정(재판)

제1장 총칙 제1조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며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을 갖춘 공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에 따라 이 규정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우리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미성년자 보호는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각급 국가기관, 기업, 사회단체, 주민(마을)위원회는 각자의 책임을 지고 미성년자 보호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 모든 미성년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사업은 미성년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훈련, 보호, 교정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5조: 이 규정은 우리 성 내 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에게 적용됩니다. 제2장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 제6조 성, 직할시(구), 현(구, 현급 시), 향(진), 가도 사무소는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를 설립한다. 수준, 지역 내 미성년자 보호를 조정하고 촉진합니다. 제7조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장과 유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4인으로 구성한다.

미성년자 보호위원회 사무실은 같은 층 ***청년단 조직에 있다. 제8조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의 책임:

(1)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장려하고 시행합니다.

(2)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감독, 검사합니다.

(3)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합니다.

(4) 국가 기관, 기업 및 기관, 사회 단체, 주민(마을)을 검사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5) 미성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업무 경험을 요약, 교환 및 홍보합니다.

(6) 보고서 수락, 전송,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고발 또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7) 기타 관련 업무. 제9조 각급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의 의무 교육을 지원하고 미성년자의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오락 활동 및 기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포상 단위 및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 누구나 자발적으로 미성년자보호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보존기금의 모금, 관리, 사용 방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3장 사회 보호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내의 미성년자 보호 법률, 법규의 실시를 보장하고 각 부서에서 미성년자 보호사업을 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제11조 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과 <허난성 의무교육 실시방법>을 시행하고, 관할 초중등학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며, 특히 학교 관리를 강화한다. 학생들의 학업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된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2조 교육주관부서는 교육자금의 관리와 사용을 잘하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라도 교육비를 횡령하거나 공제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3조: 교육 당국과 기타 부서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정신 장애가 있는 특수 교육 학교 및 근로 학습 학교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를 위한 특수 교육 교사 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정신 지체 및 직업 학습 학교.

관련 부서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자, 벙어리, 정신 장애가 있는 학교와 직업 학습 학교 설립에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4조: 교육 당국과 학교는 초중등 학교의 학교 건물, 장비, 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한 학교 건물과 안전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학교 건물, 장비, 장소를 점유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장소. 제15조 공안부는 초중등학교의 보안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학교 교육 질서를 방해하고 교사와 학생을 모욕하거나 구타하는 사람들을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16조: 문화공상행정부서는 초중등학교 주변의 사업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입구에 매점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17조 학교, 읍면사무소, 주민위원회는 의무교육을 기피하는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학교에 복귀시킬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제18조 노동인사행정부, 공상행정부서, 노동조합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의 국가노동보호법규 중 미성년자 고용 및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의 이행상황을 감독검사한다.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아동 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9조 가도사무소와 주민(촌)위원회는 의무교육을 받았지만 아직 취업연령에 이르지 못한 해당 관할권의 미성년자를 조직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술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직업 교육. 제20조 민정부는 현지의 실정에 근거하여 무력하고 수입원이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거나 확대해야 하며 주민(촌)위원회와 관련 단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

제21조: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언론출판 부문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문학, 예술 작품의 창작, 편집, 출판, 배포, 공연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각종 문화, 문학 활동 장소에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편의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 장소는 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