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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시민의 무보수 헌혈 관리 방법

제 1 조는 국발 [1978]242 호 "국무부가 보건부의 수혈 강화에 관한 보고보고 요청" 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광저우시 관할 구역 내 시민, 만 20 세에서 50 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과 만 20 세에서 45 세 사이의 여성은 헌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 광저우시 공민 의무 헌혈위원회는 우리 시의 공민 의무 헌혈 관리의 지도기구이다. 그 아래 사무실 (이하' 시 헌혈사무소') 을 설치하여 본 시 시민의 의무 헌혈 계획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매년 헌혈 임무를 하달하고 검사 완료 상황을 감독한다.

각 구 현의 공민 의무 헌혈 관리 업무는 현지 공민 의무 헌혈위원회 또는 지도팀이 책임진다.

각 부서와 각 부서에는 공민 의무 헌혈 업무를 관할하는 지도자가 한 명 있어야 하며, 본 부서, 본 단위의 헌혈 임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각 홍보, 뉴스, 문화 단위는 공민 의무 헌혈의 홍보 및 교육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각급 적십자회 은 각 기관 홍보 헌혈, 조직 동원 및 관련 수혈 작업 을 협조해야 한다. 헌혈 조건에 부합하는 회원은 헌혈에 앞장서야 한다. 제 4 조 광저우 도심혈역 (이하 시혈역) 은 혈원 관리, 채혈 조직, 의료와 전비 보장, 헌혈 계획 완성을 담당한다. 병원 혈액 공급, 혈액 성분 치료 및 혈액 종합 이용, 계획용 혈액, 합리적인 혈액 사용, 혈액 절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의 혈원 (개인 헌혈자 포함) 의' 삼통일' 관리, 즉 혈원, 통일채혈, 통일혈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허가 없이 병원은 채혈을 조직하거나 헌혈을 받을 수 없다. 제 5 조 주호 각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학교, 병원, 농장 (중앙, 주 이삭 단위 및 구, 거리, 읍, 향 단위 포함) 은 매년 근로자 (고정 직원, 계약제 근로자 포함) 수의 2% 에 따라 헌혈 () 에 참가한다 재학 대학생과 주호 장병 (무경부대 포함) 은 매년 전체 인원의 5% 이상을 넘지 않는 헌혈에 참가해야 한다. 제 6 조 고공, 고온, 유독물질 및 장애인에 접해 있는 공장, 광산, 기업사업 단위는 상급 주관부에 의해 매년 총 근로자 수의 1% 의 헌혈 임무에 따라 계산될 수 있으며, 직원 수에 따라 혈액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제 7 조 본 시의 각 구 현시 자영업자와 농업경영가구는 매년 적령헌혈자 총수의 2% 에 따라 헌혈 임무를 완수한다. 제 8 조 헌혈자는 신체검사와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매번 헌혈량은 200 밀리리터로 최대 400 밀리리터까지 적당하며, 두 번의 헌혈 간격은 4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조 헌혈자가 헌혈한 후 시혈역에서 공휴일 (이틀) 증명서와 일회성 영양보조금을 지급한다.

무보수 헌혈자는 모두 소재한 단위의 헌혈 지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시 혈액이' 무상헌혈증' 을 발급한다. 규정에 따라 상을 주는 것 외에 본 방법 제 12 조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그해 헌혈 임무를 완수한 부서는 상급 기관에 의해 근로자 총수를 증명하는 공서를 받아 시 혈액청에 가서' 공민 의무 헌혈 영광 완성증서' (이하 헌혈증) 를 수령하고 헌혈증은 발급일로부터 1 년 동안 유효하다. 그해 헌혈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단위는 그 헌혈 지표는 다음 해 임무에 누적되어야 한다. 제 11 조 헌혈증을 받은 부대와 개인은 직계 친족이 본 부서의 환자나 헌혈자에 대해 병으로 피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헌혈증과 환자의 신분증에 따라 병원이 병세에 따라 우선 혈액을 공급한다. 제 12 조 무상헌혈자 본인과 직계 친족이 병으로 피를 필요로 할 때 무상헌혈증과 환자 신분증에 따라 혈액공급 단위는 무상 헌혈에 해당하는 혈액이나 혈액 성분을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 13 조 장애인, 열사, 오보가구, 보건범위를 즐기는 간부, 외지시나 외빈,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의 피는 본인의 신분으로 피를 공급할 수 있다. 민정 부서가 주관하는 휴직자는 병원에서' 용혈 신청서' 를 한 부씩 내고 민정 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환자의 신분을 증명한 뒤 시혈역에 가서 혈액 공급을 승인한다. 제 14 조 일부 헌혈 임무를 완수한 직계 친족은 병으로 피를 쓸 때 시혈역에 가서' 공민 의무 헌혈 신체검사, 헌혈, 용혈 등기표' 를 받아야 하며, 시혈역은 그 헌혈량에 따라 헌혈을 한다. 헌혈량은 원칙적으로 헌혈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병세에 과도한 헌혈이 필요하면 혈액기금을 내야 한다. 제 15 조 헌혈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근로자와 직계 친족은 병으로 피를 쓸 때 직공이나 그 가족의 헌혈을 임시로 조직하거나 혈액기금을 납부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 16 조 긴급 구조용혈은 병원에서 먼저 혈액을 공급해야 하지만, 환자가 있는 직장은 환자가 피를 사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시 혈액으로 가서 혈액심사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으면 병원은 환자의 혈액량에 따라' 연체료금' 을 받아 공민 의무 헌혈 기금으로 삼는다. 제 17 조 도심 혈액역이나 각급 병원은 혈액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연간 혈액 공급과 혈액 사용 계획의 조율 작업을 잘 하고, 각종 혈액 사용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헌혈카드가 있는 단위용혈 환자의 경우 헌혈카드의 유효기간과 환자의 신분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무헌혈카드 단위용혈 환자의 경우 긴급 구조외에 먼저 피를 사용한 후 수속을 다시 해야 하며, 먼저 피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