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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회단체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불법사회단체란 민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등록 후에도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특히 정치, 이념, 종교 관련 불법 사회단체, 민간단체, 심지어 불법 사회단체까지 포함해 정부 부처나 유명 언론사를 사칭해 인터넷 등을 통해 반동을 선동하고, 정부와 재계를 비방하는 단체는 폐지됐다. , 또는 비방하고 불화를 심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3조: 등록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 재단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자 사회단체, 재단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설립과 관련 없이 설립될 사회단체, 재단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법인등록증이 취소된 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기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위법재산, 불법소득을 단속하고 몰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74조 사회단체가 등록 신청 시 사기 행위를 하거나 등록을 사칭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75조: 사회단체가 국민의 단결, 안전, 국민의 단결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종교활동에 불법적으로 참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법인등록을 취소한다. 증명서, 사회단체는 심각한 불법 및 부정직한 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