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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대학교 교육재단 헌장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23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 헌장을 지지하고 사회 복지 사업에 열정을 쏟습니다.
(2) 다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충칭 대학교는 대의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합니다.
(3) 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거나 교육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 회의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충칭대학교가 지명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출 및 해임 결과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등록 관리 기관에 기록 보관
(5) 가까운 친척은 재단 이사회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의 선출, 선출 및 투표권을 누립니다.
(2) 다음을 누립니다.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안내할 권리,
(3) 재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 우선순위,
(4) 이사회 결의안 이행,
(5) 임무를 수행하고 재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6) 재단을 위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협회의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합니다.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관리감독자 1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가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 감찰인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기관, 경영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한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 조사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
(4) 재단이 부여한 헌장 및 기타 권한 이사회.
제28조 재단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 업무, 이사회 결의안 구성 및 실행,
(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 구성 및 실행,
(3) 기금 마련, 관리 및 사용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다음 업무를 조정합니다. 다양한 기관,
(6) 정관 및 이사회의 기타 권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