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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투자 기금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초안 작성 지침

1, 초안 배경 < P > 새로 개정된 증권투자기금법 (이하 신기금법) 은 비공개 모금기금 (이하 사모기금) 을 조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 법 제 1 장은 사모펀드 합격자, 관리자 등록, 기금 관리 법 제 32 조는 또한 "비공개 기금 모금을 위한 펀드 관리자를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금융감독기관이 이 장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인가와 현재 자산관리업계의 구도에 따라 사모기금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 안배를 구체화하고, 구체적으로 법률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모증권투자기금 업무관리 잠행방법 (의견초안)' (이하' 잠행방법') 을 초안해 사모펀드 업무활동을 규범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모펀드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 P > 둘째, 지도 사상 < P > 은 사모 펀드의 유연한 운영 형태, 투자자가 일정한 위험 식별 및 위험 감당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개 발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 기금의 규제와 크게 달라야 한다. 이에 따라' 잠행방법' 은 업계 자율관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적정한 행정감독을 실시하는 지도사상을 관통해 사모펀드 매니저의 등록조건, 합격투자자 기준, 펀드 홍보추천, 펀드 기록, 종업원 관리 등 법률이 명확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화했다. 또한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이익 우선 순위, 내막 거래 및 이익 전달 방지, 횡령 금지, 펀드 재산 횡령, 고객 사기, 쥐 창고 행위 등 펀드 관리자와 종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최종선을 규정했다. 사모 펀드 매니저의 일상적인 관리, 사모 펀드의 투자 운영 등에 대한 제한적인 요구 사항은 없으며, 접근 문턱이 없으며, 펀드 관리자는 자신의 상황, 펀드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안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입법의 목적은 기존의 사모펀드 관리인 대부분을 감독에 포함시키고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기본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 사모펀드 업계의 운영 현황을 바꾸지 않고 감독 비용을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주로 업계의 자율과 사후 검사 처벌 등의 수단을 통해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