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광둥성 실업보험 규정' 개정에 관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22)
'광둥성 실업보험 규정' 개정에 관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22)
1. 제1조의 "규정"을 "행정규정"으로 개정한다. 2.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중 "비기업민간기관"을 "사회봉사기관"으로 개정한다. 3.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국가기관"을 "기관"으로, 제3호를 "군 및 무장경찰의 고용주와 이들의 민간인 및 군인 신분이 없는 직원"으로 개정한다. 4.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실업 보험 기금은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지방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5. 제8조 제3항 및 제25조 중 “실업보험 관계 소재지”를 각각 “보험 가입 장소” 및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장소”로 수정합니다. 6.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성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과 성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실업자 수, 실업 보험 기금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성 인민정부는 고용이 안정적인 고용주의 요율을 낮추기 위해 변동 요율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7. 제11조 제1항 중 '조정지역'을 '피보험 장소'로 변경하고, '관심사'를 삭제한다. 8. 제12조 보조금 등 5항 중 '직업능력평가'를 삭제한다. 9. 제14조 첫 번째 문단 중 “법률에 따라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가서 실업등록을 할 수 있다”를 “법에 따라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나 사회보험기관에 가면 된다”로 변경합니다. 법에 따라" "실업등록 처리", 두 번째 문단 삭제 10. 제19조의 첫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실업보험 급여는 최저 임금 기준의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이 징수합니다. 실업보험 급여의 90%는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성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급여 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제20조의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을 초과한 실업자는 구직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 제21조 및 제24조 제1항 중 '실업보험관계 소재지'를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곳'으로 변경합니다.
제24조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지불해야 할 기본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곳의 사회보험청이 실업보험기금에서 납부한다. 개인은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문단으로 통합하였다.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실업보험 수혜 기간 중 실업자와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직업능력향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제28조 두 번째 단락의 “수급 기간”을 “수급 기간”으로 변경합니다. 15. 제31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실업 보험 혜택을 받는 실업자에 대해. 도, 이 도에서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곳은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곳입니다. 호구가 본성 행정구역 내에 있으나 최종 피보험지와 동일 현급 이상에 속하지 않고 실업보험 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 수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마지막 보험에 가입한 장소 또는 등록된 거주지. 호적지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경우, 실업보험 관계도 함께 이전되며, 지급시기를 누적 계산하여 해당지의 기준에 따라 실업보험 급여가 시행됩니다. 세대등록. "16. 제29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이 성 행정 구역 내 각 현의 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되어 실업보험에 가입하면 실업보험 관계도 함께 이전되며, 지급 시기와 징수 기간은 규정에 따라 누적 계산됩니다. "17. 제4장 제30조, 제32조, 제33조를 삭제하고 제4장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18. 제35조를 제32조로 변경,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입, 지출, 관리상황"을 "수입, 지출, 관리상황"으로 한다. 19. 제37조 제1항을 제34조로 변경하고, 제2항에 "실업보험 가입증 발급 등 업무" 뒤에 "실업등록 접수 및 신청"을 추가한다.
'법에 따라 취업 및 실업등록증을 발급한다' 뒤에 '실업보험 급여 신청 접수'를 추가하고 '고용보험료 산정'을 삭제한다. 세 번째 단락 "관련 정보 교환 메커니즘"에서 "실업 보험 관계 위치"를 추가합니다. ";"는 "실업 보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 보장 카드 적용을 장려하고 실업 보험의 완전한 온라인 처리를 촉진합니다." 뒤에 추가됩니다. 20. 제39조를 제36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실업자는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현장에서 실업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기관이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신청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보험 급여 신청을 가장 먼저 접수한 기관이 이를 수락합니다. 공공 직업 서비스 기관이 신청서를 수리한 경우 적시에 검토를 위해 사회 보험 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
두 번째 항 중 “고용보험 급여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실업보험 급여는 결정이 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로 개정한다.
4항에 다음 항을 추가합니다. “실업자가 실업보험 수혜지 이외의 지역에서 실업보험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사회보험 처리기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성 행정구역 내에서 실업보험 급여를 징수해야 합니다. 관계신청 접수일로부터 징수기간은 실업급여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