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고용주가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주체:

당사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62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이 규정에서 규정한 업무상 상해보험금 항목 및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가 직접 책임집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고용주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보험법 제41조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가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상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급한다. 고용주는 “사회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친척은 업무 관련 상해 결정 결정 및 관련 자료와 함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의 선지급을 사회 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방치된 경우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을 입었지만 회사가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먼저 30일 이내에 신청자로서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십시오. 근로자의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부터. 신청자로서 직원에게는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의사항: 회사가 규정된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직원은 1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재해 판정 결정을 기다리는 중 노동사회보장국은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 판정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3. 회사가 업무상 부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나 가까운 친인척이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임을 부인하는 경우 사용자는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주가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 업무상 상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4. 쌍방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라고 판단된 후, 해당 부서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협의할 수 있으면 보상 금액과 범위에 대해 협의합니다. 해당 기관은 보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중재를 신청한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재한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 판결이나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하여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조정 합의서 및 기타 법률 문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