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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외인재개발재단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해외인재개발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제3조 재단이 대중으로부터 모금하는 지리적 범위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전 세계이다.
제4조 이 재단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 감독 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수용하며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기금 모금을 조직하고, 유학생들의 건전한 경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고, 관련 정부 부서가 국내외 인적 자원 및 인재 시장을 개발 및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중국에서 봉사하고, 유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유학생을 위한 재능과 취업 서비스를 통해 국가를 강화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제5조 본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800만 위안이며 이는 사회 단체,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입니다.
제6조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며 업무감독단위는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이다.
제7조 재단의 소재지는 북경시 난허옌가 111호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8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유학생의 귀국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시작하고 조국에 봉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 및 서비스
(2) 우리나라의 빈곤 지역 발전을 위해 해외 유학 인재를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3) 국내 기업 및 기관에 봉사할 해외 유학 인재 유치 및 추천 단위, 그룹 및 관련 부서를 위한 서비스
(4) 유학생, 유학생 그룹 및 학생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관련 국제 비영리 단체,
(5) 국내외 자원 활용을 통해 국내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촉진합니다.
(6) 재단의 목적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9조 재단은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제10조 재단 이사 자격:
(1) 사회적 명성과 대표성을 갖춘 재무, 법률, 경영 전문가 및 학자
(2 ) 재단에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가 및 경제 대표자,
(3) 실무 경험이 있고 관련 리더십 직책을 맡은 대표자,
( 4) 해외 유학 경력이 뛰어난 사람 배경 또는 해외(해외) 근무 경험.
제11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재단의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가 각각 지명하고**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결정됨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리더십을 구성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임기는 동시에 선출됩니다.
(3) 이사의 재선,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됩니다.
(4) ) 이사의 선출 및 해임 결과는 기록을 위해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 5) 가까운 친족은 이사회에 겸임할 수 없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1) 이사회에 참석하고 재단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며 투표권을 갖습니다.
(2) ) 재단 헌장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3)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4)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규정과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십시오.
제13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 제정 및 수정
(2) 의장, 부의장 선출 및 해임 사무총장 및 이사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 결정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 검토 및 승인 및 결산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부국장과 다양한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합니다.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 청취 및 검토 -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의 업무를 조사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하고
(10) 기타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4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부의장에게 소집인 역할을 맡길 수 있으며, 추천된 이사가 소집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5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5) 연간 작업 계획, 수입 및 지출 예산 및 결산.
제16조 이사회 회의록을 보관한다. 이사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이사 3분의 2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즉석에서 기록되고, 참석이사들의 심의와 서명을 거쳐 의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7조 재단은 1~3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재단 이사의 가까운 친족과 재단 재정 관계자는 감독관을 맡을 수 없다.
제19조: 감독자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자는 사업 감독 단위와 주요 기부자에 의해 각각 선정 및 임명되어야 하며 사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 단위;
(2) 등록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택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20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1)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검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2)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상황을 등록 관리 기관, 사업 감독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및 과세 및 회계 당국.
(3) 관련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1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 재단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3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회 선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 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5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선고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자는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제26조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및 재단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7조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중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초과한 재선임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를 받은 후 등기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9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점검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재단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30조 재단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1조 재단 사무총장은 의장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단을 주재합니다. 사무실의 일상 업무 및 이행 조직 이사회 결의안
(2)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 조직 및 실행
(3) 기금 계획 수립 양육, 관리 및 사용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업무 조정 다양한 기관의
(6)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무차장 및 재무 담당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7 ) 이사회가 결정하는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직 업무 결정 인력 채용
(9)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32조 이 재단은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기금 모금 수입 ;
(2)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정부 지원,
(4) 투자 소득,
(5) 기타 법적 소득.
제33조 재단은 모금활동과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재단은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먼저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사업 감독 부서에 업무를 보고하십시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5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6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7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우수한 유학생이 중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국가에 봉사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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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우수 고급 전문인력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며, 국내외 훈련 및 훈련을 강화하고, 국제 인재 관련 컨설팅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류
(3) 중국에서 일할 세계 최고의 기술 및 경영 경험을 갖춘 외국(해외) 전문가를 모집하고, 외국 지적 성과의 도입, 홍보 및 시범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 및 첨단산업 발전
(4) 유학생의 경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고 포상하며, 창업을 위해 귀국한 유학생에게 포상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뛰어난 공헌을 했습니다.
제38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 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해 기부 금액 100만 위안( RMB ) 이상의 국가 기금 모금 및 특별 투자
(2) 외국 지적 성과의 도입, 홍보 및 시범 기지 건설과 연구 개발을 위한 기부 금액이 100만 위안인 특별 프로젝트 첨단 산업이 투자합니다.
제39조: 재단은 법에 따라 설립, 사용, 관리되어야 한다. 합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는 유지되고 증가됩니다.
제40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3조 재단은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수혜자와 합의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의 재정은 사업감독단위 관련부서의 감사를 받으며, 세무감독, 회계감독은 세무회계당국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45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6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결산서,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 올해의 기부금' 등록 및 관련 정보입니다.
제47조 재단은 연차검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게재하고 대중의 질의와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 재산의 종료 및 처리
제50조 재단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됩니다.
(1) 조항 완료 (2) 재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공익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51.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2조 재단이 등록을 취소하려면 경영감독기관과 등기관리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처리해야 하며, 청산 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제53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기관이 말소절차를 완료한 후 종료된다.
제54조: 재단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구미 동문회 및 중국 유학생회에 양도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원인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에 발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55조: 정관 수정은 투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제7장 부칙
제56조 본 정관은 2007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7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8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