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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수당과 장애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매월 15일쯤 발행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월 1,500위안의 보조금과 관련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를 달성했을 수도 있지만, 월 1,000위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 정도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세부 보조금은 지역 경제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제공되며, 이는 다소의 문제입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업자 및 최저생계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1인당 월 410위안으로 인상하고, 본 시의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상향한다. 1인당 월 290위안으로 인상됩니다. 2.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 기준: 1급 장애인 간호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300위안, 2급 및 3급 지적 장애자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1인당 150위안이다. 한 달에 사람. 따라서 2021년 지방장애인지원금은 관련부처 소관으로 하여야 하며, 민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장애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호적 소재지의 마을 위원회(마을 및 주민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제위원회(마을 및 주민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검토를 위해 읍면동정부(구청)에 보고한다. 군(시·구)장애인연맹에 보고하여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군(시·구)장애인연합회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장애인 생계급여증서'를 발급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1.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한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역동적이며 매년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1급, 2급)만이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신청하여야 한다. 4.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5. 3급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3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장애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는 개인급여 27개월, 장해 1급은 개인급여 25개월, 장해 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해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이다. 제34조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18개월 급여, 6급 장애는 16개월 급여입니다. 제35조: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7급 장애는 13개월 개인 임금, 8급 장애는 11개월 개인 임금, 장애 9급은 개인급여 11개월분, 장애10급은 개인급여 7개월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