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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계약을 위한 미국 시장

1969년 미국 연방정부는 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을 이용해 국채를 이용해 조성한 자금의 출처는 법정예금준비금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환매조건부 약정 내용은 주로 국고채와 지방채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부터 서구세계 전체에 인플레이션의 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은 예상치 못한 황금기를 맞이했다. 시장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서구 기업의 금융 경영진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자금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찾고 싶어합니다. 환매계약 시장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투자자가 유입되었습니다.

기업과 상업은행 외에도 미국 각계 지방정부도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의 수혜자이자 적극적인 옹호자가 됐다.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각급 지방정부의 유휴자금은 반드시 국채에 투자하거나 은행예금 형태로 보유해야 하며, 자금의 건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은 국고채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보증까지 갖춘 투자채널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은 세계 최대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이다. 1990년대 초 초 익일 환매 계약의 일일 거래량은 100억 달러를 훨씬 넘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단기 자금을 보유한 뮤추얼 펀드가 이 시장의 가장 큰 투자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투자 펀드매니저가 동일한 브로커를 통해 매일 수억 달러의 환매 계약 거래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