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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산 전투원들은 어떻게 대우받나요?

'군인에 대한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를 참조하여 국가의 연금과 군인의 우대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및 기타 관련법률이 규정한 규정에 따라 조국을 수호하고 건설하며 국방과 군사건설을 강화하는데 헌신한다. 제2조 중국인민해방군 현역 군인(이하 현역 군인이라 함), 현역 또는 퇴직한 장애 군인, 제대 군인, 퇴역 군인, 순교자 유족, 전쟁에 참전한 군인 유족 순직자,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 현역군인의 가족은 이 규정을 따른다. 특정 연금 및 우대 대상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연금 및 우대를 받는다. . 제3조 군인의 연금과 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에 기초하여 군인의 연금과 우대가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생활을 보장한다. 연금 및 우대 수혜자의 기준이 지역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온 사회가 연금수급자와 우대수급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군대를 지원하고 그 가족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려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개인이 군인연금과 우대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의 연금과 우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강화해야 한다. 군인의 연금과 우대에 필요한 자금은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편성한 군인연금 및 우대자금은 특별한 목적으로 배정되어 재정부서와 감사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5조 국무원 민정부문은 전국 군인연금 및 우대 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를 담당한다. 자신의 행정 구역 내에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는 법에 따라 군인연금과 우대에 관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인에게 연금과 우대를 제공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사망보험금 제7조 현역병이 사망하여 순교자로 승인되거나, 직무상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이 규정. 제8조 현역 군인이 사망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교자로 인정된다. (1) 적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경우 또는 적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2) 직무수행 중 적의 공격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분진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항복을 거부하고 적에게 살해당했거나, 체포, 체포된 후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람. (3) 국가 재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출 및 보호하거나 긴급 상황 처리에 참여하다 사망한 사람 (4) 군사 훈련 중 사망한 사람, 전투 준비 항해 및 비행, 공중 및 미사일 발사 훈련, 시험 비행 및 비행 중에 사망한 사람 시험 임무 또는 무기 및 장비 과학 연구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5) 특히 두드러진 상황에서 발생한 기타 사망으로 미래 세대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에 대한 작전 수행, 국경 및 해안 방어 임무, 구조 및 재난 구호 임무 수행 중 실종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한 현역 군인은 순교자로 처리됩니다. 전투로 인해 사망한 순교자의 승인은 군대 연대급 이상의 정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투로 인한 사망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대급 이상의 부대 정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조 1항 제5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 현역병의 사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사망으로 확정한다. (1) 임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사망 (2) 전쟁으로 인한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후의 재발로 인한 사망 (3)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업무수행 중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5) 기타 업무상 사망. 현역 군인이 적과의 싸움, 국경 및 해안 방어 임무, 구조 및 재난 구호 이외의 임무 수행 중 실종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 선고를받은 경우 희생으로 처리됩니다. 직무상. 복무 중 현역 군인의 사망은 본 조 제1항 제5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급 이상 군대의 정치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은 군단급 이상 군대의 정치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제10조 현역병이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규정된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사망으로 확정한다. 현역병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역군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치기관이 이를 확정한다. 제11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순교자 증서》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순교자 증서》를 발급한다. 중국'을 순교자, 순직군인의 가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추모합니다. '군사 사망증명서', '인민군인 사망증명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제12조 현역 군인이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담당 부서는 사망의 성격과 사망 당시의 월급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순교자 80개월, 순직자는 40개월, 질병은 20개월이다. 월급이나 수당이 소대 소위 급여 기준보다 낮을 경우 소대 소위 급여 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는 유족에게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35%를 추가로 지급한다. (2) 군구급 단위에서 명예칭호를 수여한 자 (3) 1등급 달성자에게는 25%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4) 2등급 달성자에게는 15%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3등급 달성자에게는 5% 추가 발행. 명예 칭호를 많이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복무 중 순직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유족에게 민원부로부터 일회성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최고급 상을 추가로 발행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 일생 동안 특별한 공헌을 한 순교자, 직무상 목숨을 바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에게는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연금 외에 이 규정 중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존자에게 일회성 특별 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순교자,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부모(부양가족), 배우자, 자녀에게 일회성 연금이 지급된다. 또는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18세 이상이지만 생활비가 없고 군인의 생계를 유지한 형제자매에게 지급됩니다. 제15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 정기연금을 지급한다. (1) 부모(부양가족) 및 배우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비가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습니다. (2) 18세 미만 또는 18세 이상이지만 생활 수단이 없는 아동 학비 또는 장애로 인한 비용 (3)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지만, 학비로 인해 생활비가 없는 경우 생계비가 없고 군인이 평생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정기 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정기 연금 수급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16조 정기양로금의 기준은 전국 도시농촌 가구의 1인당 소득수준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정기연금의 기준과 조정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생활수준이 현지 평균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 중 정기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원래 누렸던 정기연금에서 6개월을 추가로 장례비로 지급한다. , 정기연금 수급증명서도 동시에 취소됩니다. 제19조 현역병이 행방불명되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망선고를 받고 순교자로 승인된 후 직무상 순직하였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망선고가 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래의 승인 또는 확인기관이 사망선고를 취소한다.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되며, 가족이 원래 누렸던 연금 혜택은 종료됩니다. 제3장 장애연금 제20조 전쟁, 직무,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된 현역 군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향유한다. 장애가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로 발생한 경우에는 전투로 인한 장애로 본다. 징집병 및 하급 부사관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외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로 본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됩니다. 제21조 장애 등급은 업무상 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 관리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중증부터 경증까지 1~10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장애등급 평가기준은 국무원 민정부, 노동사회보장부, 보건부가 관련 군 부처와 협의하여 규정한다. 제22조 현역병이 전쟁, 복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를 마친 후 장애등급 판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징집병 및 하급 부사관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정신질환자의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 장애등급 심사요건을 충족한다.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 등급이 1부터 10까지인 사람은 연금을 받으며,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 등급이 1부터 6까지인 사람은 연금을 받습니다. 제23조 전쟁, 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성격을 확인하고 장애 수준을 평가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집병 및 하급 부사관의 장애는 보건부가 확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 현역 군 장교, 민간 간부 및 중급 이상의 부사관의 장애는 군 지역 수준 이상 부대의 보건부에 의해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3) 현역에서 퇴직한 군인과 재정착을 위해 정부로 이동된 퇴역 군인은 장애의 성격을 결정하고 장애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성 인민 민사 부서에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 장애 수준의 평가는 의료 및 보건 전문가 집단이 발행한 장애 수준의 의학적 평가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 군인은 장애의 성격을 결정하고 장애 수준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 군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제24조: 현역 군인이 전쟁 또는 직무로 인해 장애를 입었고, 현역에서 퇴직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 장애 수준을 제때에 평가하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인) 대체 장애 평가를 신청하고 파일이 있는 경우 기록이나 진단서 원본이 있는 경우 장애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장애 등급 평가를 받은 후, 현역 복무 중 또는 퇴직 후에 장애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원래의 장애 등급이 해당 개인(정신질환자)의 장애 상황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장애등급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현역에서 퇴직한 상이군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향유한다. 장애연금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발행한다.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현역 복무를 계속하는 상이군인은 군 이상 군부대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별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26장 〈부스러기 책? 艚鸨曜曜加Φ 세대가 막대기를 쥐고 있습니까? 더러운 て 만두 팬 ā 2개 현급 인민 정부가 장애인을 대접합니까? 여전히 장애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군인은 생활 수준이 지역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추가 장애 연금을 발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또는 근무 중 상이하여 오랜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순직군인 연금기준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복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자가 되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군인의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로 추가로 12개월의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4급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28조 현역에서 퇴직한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은 국가가 평생 지원한다. 그 중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나 독신으로 해산이 불편한 사람은 중앙에서 지원한다. 성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분산 배치된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에게 간호비를 지급한다. (2) 전쟁이나 업무로 인해 3급 또는 4급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근로자 평균 월급의 40%로 한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 1급~4급의 경우 현지 직원 평균 월급의 30%입니다. 현역에서 퇴직한 장애인 군인에 대한 간호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지불한다. 군 수준 이상의 부대의 승인을 받아 위치하는 군대. 제30조: 의수족, 이동 세발자전거 및 기타 보조 장치가 필요한 상이 군인이 현재 현역 복무 중일 경우 군 이상 부대가 현역 복무 및 민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 인민정부 부서가 해결 책임을 진다. 제4장 우대 제31조 징집병의 현역복무기간 중 그 가족은 현지 인민정부로부터 우대 또는 기타 우대를 받아야 하며 우대 기준은 현지 평균생활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입대 전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계약직 포함)의 직원이었던 징집병 및 하급 부사관은 현역 전역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직원과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 동일한 직위(직종) 및 동일한 근속 기간 동안 현역 복무 중에도 해당 가족은 해당 단위 직원의 가족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징집병 및 하급 부사관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소유했던 계약 토지(산, 숲) 등은 관련 국가 규정 및 계약에 따라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역 복무 기간 동안 보유되어야 합니다. 동의하면 다른 부담이 면제됩니다. 징집병이 보낸 일반 편지는 무료로 배달됩니다. 제32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군인의 의료비를 보장하며, 지방의료보험 조정지역의 사회보험기구가 별도의 계좌를 유지 관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부서,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7급~10급 상이군인이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과거상해의 재발에 대한 의료비는 업무상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는 직장에서 지급하고, 실업자의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지급하며, 과거 부상이 재발한 경우를 제외한 의료비 해결을 책임진다. 7~10급 장애인 군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스스로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이군, 해역군인, 질병으로 귀향한 보훈대상자, 순교자, 순직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은 우대치료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중앙정부는 연금·우대 대상자 수가 많은 지역, 빈곤지역에 적절한 지원금을 지급해 연금·우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제33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에 근무하는 상이군인은 해당 부대의 업무상 부상자와 동일한 생활복지 및 의료처우를 향유한다. 사용자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고, 해고 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유효한 증명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이군인 증서"를 소지한 현역군인과 상이군인은 국내 기차, 선박, 장거리 버스, 민간 항공편 탑승권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 군인은 일반요금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시내 버스, 트램, 철도 차량을 이용할 때 우대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해당 시 인민 정부에서 규정합니다. 장애인 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군인 카드"를 소지하면 시내버스, 트램,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현역군인과 장애군인이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공원, 박물관, 유적지를 방문할 경우, 공원 관리 단위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다. 박물관, 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어린이, 순교자의 형제자매, 복무 중 목숨을 바친 군인,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신청하고 모집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우선 복무 승인이 부여됩니다. 현역 복무 중. 제37조 징병 및 하급 부사관은 현역 전역 후 국가공무원, 전문대학, 중등직업학교에 지원하며,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상이군인, 순교자자녀, 순직군인자녀, 1~4급 상이군자녀, 국경지역 주둔군(시), 사막지역, 오지 3종지역 국가 및 특별 결정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중등 직업 학교, 대학에 지원하는 1군 및 2군 현역 군인의 자녀는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입학됩니다. 학업 교육은 동일한 조건에서 국가가 규정하는 다양한 학생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의 자녀도 동일한 조건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 입학에 우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부서가 국무원 교육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8조 상이군인, 제대군인, 질병으로 귀국한 퇴역군인, 순교자의 유족, 직무상 목숨을 바친 군인의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주택 임대 및 구입 시 우선권과 우대를 누린다.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에 거주하는 연금 및 우대 수혜자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39조 육군 사단(여단)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입대 승인을 받은 현역 장교 가족, 민간 간부 가족, 부사관 가족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공안 기관과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군대 주둔지 인민 정부의 노동 보안부와 인사 부서가 이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근무 단위가 없었던 경우, 군대 주둔지 인민 정부는 개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비용을 감면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제40조 국경현(도시), 사막지역, 국가가 정한 오지의 제3급 지역, 특별, 제1급, 제2급 도서부대에 주둔하는 현역장교, 민간간부, 부사관 군에 입대할 수 없는 가족의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그들을 적절하게 재정착시키고 그들의 생활 수준이 현지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41조 군대에 동행한 순교자의 유족, 직무상 사망한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유족 중 지방 인민정부에 이송되어 이주한 자는 규정된 연금과 우대를 향유한다. 이 조례와 지방인민정부에 규정한다. 제42조 제대군인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기적이고 양적인 보조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조건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43조 국가는 고아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요양병원과 명예병원을 설립한다. 각종 사회복지기관은 연금수급자와 우대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4조 군인 연금 및 우대 관리 단위와 그 직원이 군인 연금 및 우대 자금을 유용, 보류 또는 사적으로 배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한다. 유용, 보류 또는 사적으로 분배된 군인 연금 및 우대 자금은 상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 및 관련 군사 부서에서 회수하도록 명령합니다. 제45조 군인 연금 및 우대 관리 단위와 그 직원,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에 관련된 단위 및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상급 기관은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범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한 경우, 관련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담당자에 대해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법에 따라: (1) 군인 연금 혜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군인 연금 혜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단 및 평가를 제공한 경우 (3) 연금, 보조금을 승인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군인 연금 및 우대 업무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제46조 군인 우대 의무가 있는 단위가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기한부 의무 이행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연금 및 우대 대상이 우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47조 연금 및 우대 대상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경고를 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기한 내에 불법소득을 반환해야 한다. 그가 향유하는 연금 및 특혜는 정지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연금, 우대금, 보조금을 받는 것을 가장하여 사기를 치는 행위. (3) 연금, 우대지급, 보조금 등을 속이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제작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인감을 만드는 행위. 제48조 연금 및 우대 대상자가 유기징역, 정치적 권리 박탈 또는 수배를 선고받은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 및 우대를 정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및 우대 자격이 취소된다. 제6장 부칙 제49조 이 조례는 중국 인민무장경찰에 적용된다.

제50조 퇴역 간부 및 퇴역 간부의 연금 및 우대는 현역군인의 연금 및 우대에 관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전쟁에 참가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민병대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금, 군사훈련, 군사훈련 또는 전쟁에 참가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예비군, 민병대, 이주노동자 기타 인력에 대한 연금 군사 임무 수행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제대군인이란 1954년 10월 31일 이전에 입대하여 승인을 받아 제대한 자를 말하며, 병으로 귀국한 자를 말한다. 현역 복무 중인 자로서 아직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군병원 수료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에서 전역한 자. 제52조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 7월 18일 국무원이 공포한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