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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산재보험 규정 시행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산업상해보험조례'(이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를 시행한다. 본 조치는 보험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우리 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공공 기관, 기업,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과 직원이 있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이하 사용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근로자 또는 회사의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에게 산업상해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

제3조: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 시 실명제를 시행한다. 이 시의 공공기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군(자치군)으로 가고, 기타 고용주는 자신이 등록한 군(자치군)으로 가서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본 시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시외 고용주는 생산경영이 이루어지는 현(자치현)에서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4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시 전체 계획과 계층적 관리를 구현하고 시 및 구/군(자치현) 정부에서 2단계 책임 분담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제5조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시의 업무상 상해 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구, 현(자치현)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업무상 상해 보험을 담당합니다.

시, 구, 군(자치현) 사회보험기관(이하 기관)은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6조: 업무상 상해 예방, 업무상 상해 보상, 업무상 부상 재활을 통합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사용자는 생산안전과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체계를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업무 관련 부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독하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조항에 따라 직업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원 직업 건강 파일을 작성하고, 보험 가입 시 직원 직업 건강 파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적시에 치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관리 파일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제2장

제2장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 관한 규정에 관한 4개의 조항입니다.

제7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금의 특별재정계정에 편입되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업무상 상해보험 적립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예산과 결산을 편성한다.

각 구, 현(자치현)은 매월 실제 징수한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전액을 시 사회 보험 기금 재정 계좌로 이체하고, 당해 연도 기금 잔액을 환산합니다. 예비 기금으로. 예비금은 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금 지급과 산재보험 기금이 부족할 때 사용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적립금, 기금 예산, 결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시 재정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합니다.

제8조 업무상 상해보험의 보험료 요율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지출에 따른 수입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전국 산업 차별 요율과 시의 업무 관련 보험료 수입 및 지출을 기준으로 시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준 요율을 책정합니다. 상해보험료 지출, 업무상 부상 발생률, 직업병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시에서는 업무상 상해보험료 변동 정책을 책정했습니다. 취급 기관은 시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요율 정책에 따라 각 고용주의 지급 요율을 정기적으로 조정합니다.

제9조 사용자는 징수기관에 월 단위로 업무상 상해보험료 전액을 금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은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다음 지출에 사용됩니다:

(1)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비용,

(3) 시외 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설치 및 구성 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5) 생활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생활간호비,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생활비

(6)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장애 1~4급 직원을 위한 장애 수당

(7)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되어야 하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

(8)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일회성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을 받습니다.

(9) 노동 능력 평가(확인) 수수료

(10) 업무 관련 부상 예방 홍보, 교육 및 기타 비용

(11)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타 비용 그리고 규정.

제3장

제3장은 7개 조항을 포함해 업무상 부상의 식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11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을 담당하는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이를 보고하고 "사고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상신고서'를 참조하여 사망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3 3인 이상(3인 포함)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 팩스 등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12조 직원이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그가 근무하는 단위는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 날짜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짜 보험 지구, 현(자치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 서면 신청서 제출에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지역의 현(자치현)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서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최대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보험 지역의 현(자치현)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상 부상 인정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상해 인정 서면 신청서 또는 인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일로부터 보험 관리 부서가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을 수락한 날부터 사용자는 의료비, 식사 보조금, 교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시외 진료를 위한 식비 및 숙박비, 해당 기간 중 사망한 직원의 부양가족 연금.

제13조 업무상 부상의 확인은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한 현(자치현)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책임진다. 근로자가 피보험 장소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 장소의 사회보험행정관리부문은 사고발생지의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조사 및 검증을 위탁할 수 있다.

부상당한 직원이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등록되어 있거나 주소를 둔 현(자치현)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업무상 부상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시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시외 고용주, ​​생산 및 운영 지역에 있는 현(자치현)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상해 판정 신청서" 및 사본 부상당한 직원의 개인 신분증

(2)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 또는 인사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3)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및 의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린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충 및 수정 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회보험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완성하고 수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제15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신청서가 '규정' 및 본 조치에 규정된 접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에게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 통지"를 "거절"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줍니다.

제16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15일 이내에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7조 근로자 또는 가까운 친족은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증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제4장은 노동능력평가 관련 규정, ***8조에 관한 내용이다.

제18조 시, 구, 현(자치현)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사회보험행정부서, 위생행정부서, 노동조합조직, 처리기관 대표,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다. 같은 수준에서. 시, 구, 군(자치현)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동급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소속된 사무소를 두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제19조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다음 평가 또는 확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

(2) 유급 해고 기간 연장 확인,

(3) 보조 장비 할당 확인,

(4) 질병과 질병 사이의 관계 확인 업무 관련 부상

(5)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양 친척의 신원

(6) 업무 관련 부상 회복 확인

(7)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의 기존 부상 재발 확인

( 8) 기타 위탁된 노동 능력 평가.

제20조 산재근로자의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 사용자, 산재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노동능력평가기관에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휴직 및 급여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및 급여 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 재해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상해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정', 진료기록부 및 이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기타 업무상 부상 확인(확인)을 신청하는 고용주, ​​업무상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정합니다.

제21조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 이후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업무상 부상에 대해 먼저 노동 능력 평가 결론을 내린 후 종합 노동 능력 평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원래 작업 부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2조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구, 현(자치현)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확인) 결론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에 평가(확인) 결론을 제출할 수 있다. 평가(확인)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군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평가(확인)를 신청하고, 평가 결론 및 해당 구·군(자치현)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재평가(확인) 결론이 최종 결론이다.

제23조: 유효한 근로 능력 평가가 이루어진 후 1년이 지나면 부상당한 직원과 그의 가까운 친척, 부상당한 직원의 부서 또는 처리 기관은 자신의 장애가 변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1차 평가를 담당하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심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본 조치 제19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능력 평가(확인) 수수료 및 평가 검사 수수료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상 부상을 지급하는 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기금 납부, 노동능력평가(확인)는 보험료 전액을 담당합니다. 수수료 및 감정검사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신원확인(확진) 결과 업무상 부상과 관련 없는 질병인 경우, 부양친족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재확인(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재심사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확인)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노동능력평가(확인) 수수료 부과 기준은 시 재정부서와 협의하여 시 가격부서에서 정한다.

제25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업 및 급여유지 기간 중이거나 노동능력평가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

제5장

제5장은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7조.

제26조 사용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전액 제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으로 판정된 경우,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조치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제27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동안의 식량 보조금과 시외 승인된 의료 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식사비 및 숙박비는 시에서 정합니다.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시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됩니다.

제28조: 직원은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지정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및 정착 관리 방법은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시 재정 및 위생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의 치료, 재활, 보조기구 할당을 위한 지정 기관의 관리 방법은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제정합니다.

제29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재해를 확정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행정재심,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 후에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사회보험기관이 적시에 환불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회수해 드립니다.

제30조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용자는 사회보험기관에 신청하고(특수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음)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및 노동 능력 평가 결론 및 기타 자료. 신청인이 완전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요구에 따라 30일 이내에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양친족 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혜택에 따라 다음 보충자료를 제출하세요.

(1) 부양가족의 호구부, 신분증, 생존사실 공안 호적 관리 증명서

(2) 가도 사무소 또는 향 정부가 발행한 생계 수단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3) 결혼 관계 증명서 ;

(4) 노인이나 고아가 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부서에서 발행한 민사 증명서,

(5) 입양아의 입양 증명서

(6) 결론적으로 피부양친족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평가.

제31조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 정지 및 급여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급여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상을 당한 근로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급여정지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노동능력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부상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휴업 및 급여기간 연장 확인을 놓고 이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부상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은 지방자치단체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 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및 급여 기간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32조: 노동 능력 평가 기간 중 부상을 입고 휴직 및 급여 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휴직 및 급여 기간 혜택이 중단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표준 병가 수당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3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보조기구의 설치 또는 구성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 또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은 지정된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산재 근로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험 지역 및 현(자치현)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 및 구성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 보조장치 배정기관이 지정하여 설치 및 구성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국가 및 우리 시의 규정은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제34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진단(평가)을 받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날부터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등급 1~10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금은 다음 날부터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과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망한 직원의 부양가족인 경우 부양가족은 직원이 사망한 다음 달부터 부양가족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에 대한 최초 장애 수당 금액은 시 최저 임금 기준의 최고 등급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1~4급 장애로 판정될 경우 노동관계는 유지되며 퇴직한다.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시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제36조 업무상 부상 5~10급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거나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7급~10급 업무상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관계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취급기관과의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종료일 산재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성장애 고용지원금 산정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회성 업무상 상해의료지원금은 지급일 기준 전년도 해당 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노사관계 종료는 5급 12개월, 6급은 10개월, 7급은 8개월, 8급은 6개월, 9급은 4개월, 10급은 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시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레벨은 48개월, 6레벨은 15개월, 8레벨은 12개월, 9레벨은 9개월, 10레벨은 6개월입니다. 노동관계가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10년(포함) 이상인 경우, 직원이 9년(포함) 이상인 경우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법정 퇴직 연령부터 10세 미만인 경우 90%로 지급되며, 비유하자면 매년 감소할 때마다 10%씩 감소됩니다. 법정 퇴직 연령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업무상 부상 근로자에 ​​대해 전체 금액의 10%가 지급되며,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 5~6급 직원이 본 조치 시행 전에 노동 계약 해지 및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 종료를 제안한 경우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치 시행 후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조치.

제37조 업무상 부상 1~4급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만료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39조 1항의 혜택을 누린다. "규정" 항목 (1) 및 (2)는 본 항목에 규정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입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부양친족에 대한 연금은 사망 당시 향유하던 장애수당이나 연금보험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8조 재심사 후 장애 등급 및 돌봄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재심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본 규정 및 본 조치의 조항을 향유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재심사 결과 일회성 장애 혜택 이외의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해수당 또는 연금보험 급여를 받고 있던 산업재해자가 재심사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기간 동안 원래의 장해수당 또는 연금보험 급여가 같은 등급의 장해수당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3월부터 장해수당이나 연금보험급여가 같은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장해수당 기준으로 조정된다.

상이군 혁명군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산재보험 관계를 해지하면 이미 산재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산재의료비를 지급받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시 즐겨보세요.

제39조 부상당한 직원이 또 다른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직원은 새로운 업무상 부상의 노동능력 평가 수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외에 노동 능력 종합 평가 수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40조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와 전년도 도시 주민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업무상 상해 보험 급여를 결정할 때 전년도 기준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기준이 고시된 후 연차기준회계를 다시 정산합니다.

제41조 장애 수당과 부양가족 연금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동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하며 시 사회보험 관리 부서는 조정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생활돌봄비는 전년도 해당 시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일정 비율로 산정, 지급된다.

제42조: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 폐업 또는 취소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에 대한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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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부상 1~4급 근로자, 업무상 부상 5~10급 퇴직 근로자 및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고용주는 이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조정 비용을 일회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그러면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이 규정에 따라 혜택을 지불하고 업무 관련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해급여 관련 절차는 장기 거주지의 읍(거리) 사회보장기관에 인계하고 사회화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2) 퇴직 자격이 없는 5~10급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고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관계를 종료하며 일회성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법안의 조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6장

제6장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총 8개 조항이다.

제43조 시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고 업무 관련 공식화를 책임진다. 관련 상해 보험 정책 및 시행 조직 시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업무를 조정 및 계획합니다.

(2) 업무 관련 상해 예방, 홍보, 교육 계획 및 직업 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합니다. ;

(3)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합니다.

(4) 업무상 부상 치료(재활)를 위해 지정된 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 조치를 수립합니다. ) 및 보조 장치 할당 기관과 관련 승인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5)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부상을 확인하고 노동 능력 평가 업무를 조직 및 실행합니다.

(6)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타 책임.

제44조 구, 현(자치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시행한다. ;

(2) 고용주와 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p>

(4) 노동 능력 파악에 대한 책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지불, 지불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검사,

(5) 업무 재검토에 대한 책임 - 동급 취급기관에서 발생한 상해보험 관련 행정 분쟁

(6) 기타 상사가 위임한 업무.

제45조 시급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시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관리를 담당합니다. p>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예산 초안 및 최종 계정을 준비합니다.

(3) 업무상 부상 의료, 재활 및 보조 장치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할당 기관 및 실행 조직

(4)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 대한 책임 징수 및 지급에 관한 다양한 통계 분석 작업

(5) 지도, 감독 및 구 및 현(자치현)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관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6) 상급 기관이 할당한 법률, 법률 및 규정 및 기타 업무.

제46조 구 및 현(자치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고용주의 총 급여와 직원 수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등록, 지급 신고 및 지급 비율 결정

(2) 규정에 따라 행정 구역 내 업무상 상해 의료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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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 관리,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급여 승인 및 지급,

(4)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회계 및 통계 보고서 편집 및 제출 보험 기금

(5)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문의 및 정책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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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급 부서 및 사회 기관에서 할당한 기타 업무 수행 같은 수준의 보험 관리 부서.

제47조 향(거리)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은 업무상 상해 보험의 사회화된 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제48조 시, 구, 현(자치현) 재정부서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수입, 지출, 관리를 감독하고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적시 승인 및 지출을 책임진다. 상해보험금.

제49조 시, 구, 군(자치현)의 지방 세무기관은 「사회보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징수할 책임을 진다. 보험료'(국무원 명령 제259호). 회사가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안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제50조 사용자는 매년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명단, 보험 가입 일자, 지급 현황,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업무 관련 부상,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업무 평가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에 업무상 재해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1월 말 이전에 해당 부서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 상황을 소관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취급 기관은 규정에 따라 피보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상해 보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장

제7장은 이 법의 부칙으로,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1조 사용자가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과소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완전하고 기한 내에 다음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및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고용주는 1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 우리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조정수수료를 시간제 산재보험 조정지급 관리에 포함시켜 조정계획에 포함시키세요. 기존 급여는 지급됩니다. 고용주에 의해.

(2) 2011년 1월 1일 이후 업무상 부상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보험료 및 연체료를 지급한 후 , 다음 달부터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일회성 장례 수당, 일회성 장애 수당을 제외하고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52조 산업상해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고용주와 개인은 신청이 접수된 달부터 신규 피보험자에 대한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상해보험을 누려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다음날부터 혜택을 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감소시킨 경우, 감소를 선언한 다음 달부터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급을 중단합니다.

제53조 사용자가 지불 기준을 과소보고하거나 은폐하여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누리는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이 감소한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제54조 사용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부상 혜택은 규정 및 본 조치에 따라 고용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업무 중 사망한 직원, 업무 중 사망한 직원, 부양가족의 장기 혜택 부상(사망) 당시 이 도시에 호적이 없었을 경우 일시 또는 장기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지불 기준은 시 사회보험 관리 부서에서 정합니다.

제55조 이 조치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거나 법에 따라 이미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6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직원은 본 조례 및 본 방법의 적용을 받는다. 구체적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지방자치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57조 본 조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칭시 산업상해보험 실시를 위한 임시조치 발령에 관한 충칭시 인민정부의 통지"(Yu Fu Fa) [2003] No. 82) 및 "충칭 시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근로자의 업무 관련 상해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 발표에 관한 충칭 시 인민 정부의 통지"(Yu Fu Fa [2004] No. 63)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