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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원 기금은 누가 상환하나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은 피해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나,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4조 국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조성합니다. 도로교통사고는 장례비와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으로 충당하며, 구조기금관리기관은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도로 교통 사고:

(1) 구조 비용이 자동차 비용을 초과합니다. 의무 교통 사고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가 제한됩니다.

(2) 도로 교통 사고를 유발한 자동차 사고가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사고 후 자동차가 도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