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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정착한 후 사회보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정착 후 사회보장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15년 미만입니다.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퇴직 전 해외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개인계좌 잔액은 피보험자에게 반환되며, 동시에 연금보험관계도 종료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도 계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번 해지하면 납입연한이 다시 누적되므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기간 해외출장 후 중국에서 귀국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퇴직하려는 경우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기간이 다시 누적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쉽게 보험을 해지하지 마세요. 상황;

2. 국내 결제가 15년이 되었습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보험 정책은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 기여금을 15년간 납부한 후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령이 되면 타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 퇴직신청을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회보장기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월별 연금을 보낼 수 있고, 연간 연금 자격 증명서도 중국 현지 대사관의 인증을 거쳐 본국으로 보낼 수 있다. 해외 퇴직자도 수령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연금보험 관계가 있는 곳의 사회보험기관에 생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0조

직원은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제공하는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업주 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지불합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및 직원의 연금보험에 관한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11조

기본양로보험은 소셜풀링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사용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의 총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본양로보험 통합에 기록해야 한다. 축적.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된 유연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각각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 및 개인 계좌에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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