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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을 위한 임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회부조를 강화하고 공민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며 사회공평을 증진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 조치를 제정한다. 헌법으로.

제2조: 사회 부조 시스템은 수익, 긴급 구호, 지속 가능성을 준수하며 다른 사회 보장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 부조 수준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일치합니다.

사회 지원 활동은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3조 국무원 민정부는 국가사회부조제도 건설을 조정한다. 국무원의 민사, 방재, 위생, 교육, 주택 및 농촌 개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의료 보안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 부조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민사, 응급관리, 보건, 교육, 주택 및 도농개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의료안전 등 부문이 책임을 진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해당 사회 지원 관리를 수행합니다.

처음 두 문단에 나열된 행정 부서를 총칭하여 사회 부조 관리 부서라고 합니다.

제4조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사회 지원 신청을 접수, 조사, 검토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 지원 기관 또는 직원이 담당합니다.

마을 위원회와 주민 위원회는 관련 사회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사회지원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정부 지도 하에 민정 부서가 주도하는 사회 지원 업무에 대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관련 부서가 협력하고 사회 세력이 참여하여 사회 부조 기금과 물질적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정부가 마련한 사회 부조 기금과 사회 부조 기금을 재정 예산에 포함시킵니다.

사회부조금은 특별관리, 분리회계, 배정금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부조금의 지급은 재정 및 재무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부조 정보 상호 연결 및 자원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통일 계획에 따라 사회 부조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사회세력이 사회부조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8조 사회부조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최저 생활 보장 기준

제9조: 국가는 동거 가족의 1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 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규정합니다. 지역 최저 생활 보장 기준. 재산 상태가 규정된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제공됩니다.

제10조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로 구분된 시의 인민 정부가 필요한 생활비에 따라 결정하고 공포한다. 지역 주민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가격 변화에 따라 상황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받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가 있는 시의 인민 정부가 제정합니다. .

제11조 최저 생활 보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향 인민 정부 또는 가도에 신청해야 합니다. 호구가 있는 곳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서면 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마을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가계 조사, 동네 방문, 서신 요청, 대량 댓글, 정보 확인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의견을 검토한 후, 신청인이 소재한 촌락에 공고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 후 적격한 신청서를 승인하고 신청인의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공표하며 부적격한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인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합니다.

제12조 최저생계보장을 승인받은 가족의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가족의 1인당 소득 차이에 따라 매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지역 최저생계보장기준 이하로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최저 생활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및 중병 환자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3조 최저 생활비를 받는 가구의 인구 상황, 소득 상황,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적시에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 향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정기적으로 최저 생활 보장을 받는 가족의 인구 상황, 소득 상황, 재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최저 생활 보장 가족의 인구 상태, 소득 상태,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는 즉시 최저 생활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중지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최소 생활 보장 기금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3장 극빈층에 대한 지원

제14조: 국가는 일을 할 수 없고, 생계 수단이 없으며, 지원,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 부양,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극빈층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 극빈층 지원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기본적인 생활 조건 제공,

(2)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

(3) 질병 치료를 제공합니다.

(4) 장례 문제를 처리합니다.

극빈층에 대한 지원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로 구분된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여 고시한다.

극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초생활보장 등의 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제16조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의 향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을 위원회나 주민 위원회가 나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치 제11조의 규정은 극빈층 지원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17조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주민의 생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특별 빈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서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으로.

제18조 극빈층 부양가족이 더 이상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촌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원 서비스 기관은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 향 인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가도 사무소는 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원을 종료하고 발표합니다.

제19조: 극빈곤층은 지역 지원기관에서 중앙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집에서 분산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특별히 빈곤한 사람들은 스스로 지원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재해피해자 구호

제20조 국가는 자연재해로 인해 기초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재해 구호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자연재해 구호는 영토 관리와 계층적 책임을 따릅니다.

제21조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특성, 발생 횟수 및 횟수에 따라 자연재해 관리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구호물자 비축창고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물자를 긴급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의 자연재해 구호 종합긴급조정기관은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긴급히 대피, 이송, 재정착시켜야 한다. 상황에 따라 식량, 식수, 의복, 난방, 임시 보호소, 의료 및 전염병 예방과 같은 필요한 긴급 지원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제23조 재해상황이 안정되면 재해피해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평가, 검증, 공표해야 한다.

제24조 재해피해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가옥이 심하게 파손된 재해피해자에 대한 임시정착을 실시해야 한다.

제25조: 자연재해의 위험이 제거된 후 재해 피해 지역의 인민정부 비상관리 부서와 기타 부서는 주민 주택 복구 및 재건을 위한 보조금 대상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에 주택을 제공하고 재정적, 물질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26조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재해피해지역 인민정부는 추운 겨울이나 추운 겨울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듬해 봄 기근.

제5장 의료지원

제27조 국가는 의료지원 대상자가 기본적인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제28조 다음 사람은 관련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소 생활비를 받는 가족 구성원,

(2) 특별 지원을 받는 사람 빈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제29조: 의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1) 지원 수혜자의 도시 거주자 기본 의료 참여 중 개별 지불 부분에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보험 또는 신농촌협동의료

(2) 규정을 충족하고 개인과 그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본 의료에 대해 구제 수혜자에게 자비를 지원합니다.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기타 보충의료보험을 받은 후 부담합니다.

의료지원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의료지원 자금 현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공포한다.

제30조 의료 지원 신청서는 향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 및 홍보 후 현급 인민 의료 보안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최저생계수당이 있는 가족과 극히 빈곤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현급 인민정부 의료안전부서가 직접 처리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지원과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을 연결하는 의료비 정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의료지원 수혜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응급처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급성, 중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질병 응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규정에 맞는 응급처치 비용은 질병긴급구호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질병긴급지원체계는 다른 의료보안체계와 연계돼야 한다.

제6장 교육 지원

제33조 국가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공부하는 최소 생계 수당을 받는 가족과 특별 빈곤층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중등직업교육 포함) 및 일반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수당 가족과 극빈층 부양가족, 구조를 위해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34조 교육 지원은 관련 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 장학금 지급, 생활 보조금 지급, 근로 학습 주선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단계의 필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지원 수혜자의 생활 요구 사항 .

제35조: 교육 지원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기본 학습 및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하고 공포합니다. 교육 지원 수혜자의 요구 사항.

제36조 교육 지원 신청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학교에 제출되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 및 확인된 후 학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실행합니다.

제7장 주택 지원

제37조 국가는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고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최소 생계 수당을 받는 가족과 분산 지원을 받는 빈곤층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배정, 주택임대보조금 지급, 낡은 농촌주택 개조 등을 통해 실시된다.

제39조 주택난이도기준과 지원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수준, 주택가격 수준 등 요인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공포한다.

제40조 도시 가족이 주택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를 통해 또는 현급 인민 정부 주택 안전 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가족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재산상태 및 주택보장부서는 가족의 주거상황을 검토하여 공개한 후,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에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농촌 가족이 주택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41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 투자, 토지 공급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주택 지원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제8장 취업 지원

제42조: 국가는 일할 수 있고 실업 상태인 최소 생계 수당을 받는 가구 구성원에게 대출 이자 보조금, 사회 보험 보조금을 통해 실업 수당을 제공합니다. 취업 지원은 보조금, 훈련 보조금, 수수료 감면, 공공 복지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제43조: 일할 수 있는 최저생계가족 구성원이 모두 실직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목표조치를 취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족이 고용되었습니다.

제44조 취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거리 또는 지역사회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 직업 서비스 기관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등록하며 무료로 제공합니다. 취업 정보, 진로 소개, 진로 지도 및 기타 취업 서비스.

제45조 최저 생계 수당을 받는 가구 구성원 중 일할 수는 있지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인사부, 사회보장부 등 관련 부서에서 소개한 일자리를 수락해야 하며, 3회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락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노동 능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최저 생활비를 삭감하거나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

제46조 취업지원 수혜자를 흡수하는 고용주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 세금 우대, 소액 보증 대출 등 취업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9장 임시 지원

제47조: 국가는 화재,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 가족의 갑작스러운 심각한 질병 등에 대해 긴급 지원을 제공하여 일시적인 심각한 상황을 초래해야 합니다. 기초 생활에 문제가 있는 가족이나, 가족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생필품의 급격한 증가로 일시적으로 기본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생계 수당 가족 및 가족에게 임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른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제48조 임시 지원 신청서는 향(鎭)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제출하고 검토 및 홍보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현의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향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위탁하여 심사 및 승인을 맡길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임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과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공포한다.

제50조: 국가는 임시 숙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숙자 및 거지에게 귀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51조: 공안 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 기관의 직원이 공무 수행 중에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구조 관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및 기타 이동이 제한된 사람은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 관리 기관으로 안내하고 호송해야 하며 즉시 응급 기관에 통보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10장 사회세력 참여

제52조 국가는 단위, 개인 등 사회세력의 기부, 지원사업 설립, 봉사단체 설립, 자원봉사 등을 장려한다. 사회 지원에 참여하십시오.

제53조 사회부조에 참여하는 사회 세력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보조금, 세금 우대, 수수료 인하 및 기타 정책을 향유한다.

제5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부조의 특정 서비스 항목에 대해 위탁, 계약, 조달 등의 방식으로 사회 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제5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부조 수혜자에게 사회통합, 능력향상, 사회복귀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심리 상담.

제56조: 사회부조 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은 사회세력이 사회부조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경로를 구축하고, 사회부조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정보를 요구하며, 사회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편의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제11장 감독 및 관리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부조 관리 부서는 사회부조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체계.

제58조 사회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가족은 규정에 따라 가족 소득과 재산 상태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사회부조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가족의 요청이나 위탁에 따라 호적관리, 세무, 사회보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동산 등록, 산업 및 상업 등록, 주택 공제 자금 관리, 차량 및 선박 관리 등 단위 및 은행, 보험, 증권 및 기타 금융 기관은 관련 단위 및 금융을 대신하여 가족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조회하고 확인합니다. 기관은 협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사회부조를 신청하고 받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부조를 검토하고 파악하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지원 수혜자.

제5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향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의 사회부조 관리 부서는 그 과정에서 사회부조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 기록, 복사할 수 있다. 사회부조 업무 수행, 사회부조 문제와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질문하여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부서와 개인은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0조 사회부조 신청서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회부조 관리 부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먼저 사회부조 기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 사회부조기관이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도움 요청을 접수한 후 적시에 처리하거나 기타 사회부조 관리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사회 부조 신청 접수를 위한 통일된 창구를 구축하고 적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체해야 합니다.

제61조: 사회부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사회부조 업무 중에 알게 된 공민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6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부조 관리부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통해 사회부조 법률,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사회부조 관리 부서는 공공접근실, 정보 요청 창구, 정보게시판 및 기타 편리한 채널을 통해 사회부조 자금 및 자재의 관리 및 관리 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용 및 기타 조건은 사회적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제63조 사회부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및 불만사항을 접수한 기관은 적시에 이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6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부서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부조금과 자료의 수집, 분배, 관리,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65조 사회부조를 신청했거나 받은 가족 또는 개인이 사회부조 관리 부서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제12장 법적 책임

66조: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 신청 조건에 맞는 구조 요청을 거부합니다.

(2) 구조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 신청을 거부합니다.

(3) 구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구조 신청을 승인합니다.

(4) 직장에서 알게 된 시민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5) 사회 지원 기금 및 자료, 봉사 기록 등의 데이터 손실 또는 변조

(6) 규정에 따라 사회부조 자금, 자료를 분배하지 않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7) 직무 수행 중 개인적 이득을 위한 기타 직권 남용, 직무유기 또는 과실 행위 사회부조 의무.

제67조: 사회부조 자금 및 자료를 가로채거나, 수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관련 부서는 이를 회수하도록 명령합니다. ,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68조: 허위 보고, 은폐, 위조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 부조 자금, 자료 또는 서비스를 사취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사회 부조를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원의 반환을 명령해야 합니다. 자금, 물품 불법 취득한 구호 자금, 물품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법에 따라.

제69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3장 보충 조항

제70조 본 조치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