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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정개발체제 기금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이 방법은 중국청정개발체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기금조성, 관리 및 사용을 강화, 표준화하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다. 기금. 제2조 기금은 국가가 승인하고 사회기금모형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자금이다. 제3조 기금의 목적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조 자금의 수집, 관리 및 사용은 개방성, 공정성, 안전, 효율성 및 할당된 자금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2장 관리조직과 그 임무 제5조 기금관리조직은 기금심사협의회와 기금관리센터로 구성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업무에 관한 부처간 심의기관이다.

기금심사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국토부 대표로 구성된다. 농업과 기상청.

기금심사위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대표가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

기금 검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기금 기본 관리 시스템,

(2) 다음을 포함한 기금 개발 전략 계획 기금 사용 연도 계획,

(3) 기금 보조금 프로젝트 및 주요 유료 사용 프로젝트 신청서,

(4) 연간 재정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회계 기금

( 5) 기타 펀드의 주요 업무사항.

전항의 사항은 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의 의견을 얻은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게 된다. 제7조 기금관리센터는 기금의 일상적인 관리기관으로서 기금조성, 관리, 사용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며 재정부의 집중관리를 받는다. 제8조 기금 관리 센터는 다음 책임을 수행합니다:

(1) 기본 기금 관리 시스템 초안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합니다.

(2) 기금 기금을 조성합니다.

(3)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의 유료 사용 및 재정 관리 활동을 조직합니다.

(4) 기금의 연간 재정 수입 및 지출 예산 집행을 준비하고 조직합니다. 및 결산

(5)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 운영을 감독 및 관리합니다.

(6) 기금 검토 위원회에 기금의 주요 업무 문제를 보고합니다.

(7) 기금 목적 활동과 일치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3장 기금 모금 제9조 기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정 개발 메커니즘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이전하여 얻은 수입 중 국유 부분

(2) 기금 운영 수입

(3) 국내외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기부금

(4) 기타 출처. 제10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배출감축이란 국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를 통해 양도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말한다. 배출감소소득은 배출감축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배출 감소 수익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국가와 청정 개발 체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이하 프로젝트 발주자)이 각각 소유합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배출감축수입(이하 국가수입)의 일부는 전액 기금에 편입됩니다. 제11조: 기금관리센터는 배출감소 양도계약에 따라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배출감소 구매자로부터 국민소득을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배출감축세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국가세입을 지정된 비율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12조: 국가 수입은 배출 감소 이전 계약에 명시된 통화로 획득됩니다.

배출감소 양도계약서에 외화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소득을 위안화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금관리센터의 동의를 받아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위안화로 지급해야 한다. 환율은 결제일의 현물환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배출 감소 양도 계약은 프로젝트 소유자와 배출 감소 구매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유자는 계약서 사본, 사업 허가증 사본, 계약 당사자의 연락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를 기금 관리 센터에 제출하여 기록을 위해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저감양도계약이 발효됩니다.

제출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발주자가 국가 수입을 지연하거나 과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합니다. 제4장 기금사용 제15조 기금사용은 보조금, 유상사용 등의 형태로 한다.

기금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 해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통해 관련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금은 유료사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유익한 산업활동을 지원한다.

펀드는 은행예금, 국고채, 금융채,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재무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제16조 기금지출에는 사업지출과 기본관리비지출이 포함된다.

사업비에는 지원금과 유료 프로젝트 개발비가 포함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의 실제 수요에 따라 연간 기금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란 기금의 유료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조사, 검토 및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유료이용 프로젝트 개발비는 프로젝트 사용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됩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한 '기본 관리비 지출'이란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일일 관리비를 포함하여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 일일 관리비를 의미한다. 기본운용수수료 비용은 전년도 말 기준 펀드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됩니다.

지불된 프로젝트 개발비와 기본 관리비의 구체적인 인출 비율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