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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특별 질병 보조금 기준
심양시의 의료보험 및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행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더욱 개선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요병 의료보험 및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랴오닝성 실시 의견 발표에 관한 랴오닝성 인민정부 사무국의 실시 의견 발표'에 따라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료 보험 및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중증질환”(요정반파[2022] 제36호)을 작성하고 선양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러한 실시 조치를 수립합니다.
제2조 의료지원 제도는 '선보험, 후지원'의 원칙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큰 궁핍한 근로자와 도시와 농촌 주민을 공평하게 보호하며 기본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보험, 중병보험, 기타 보충의료보험 및 의료지원(이하 삼중제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빈곤층의 중대질병 의료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한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빈곤층의 기본 의료를 보장하고 그들의 기본 의료가 심각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제3조 지원 비용은 주로 수혜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데 드는 비용,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 투약 또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장기 외래 치료에 필요한 법정 의료비를 포함합니다. (기본 의료 보험, 중병 포함) 보험 한도 이하의 정책 범위 내에서 개인 본인 부담 비용. 의료지원기금에서 지급하는 약품, 의료소모품, 진단치료품목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기본의료보험 지급범위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3제의 포괄적 안보, 자선 지원, 상업 보험 간의 효과적인 연결을 모색하고, 정부 지원과 사회 세력의 참여 간의 효율적인 연결과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달성하며, 다자간 체제를 구축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수준의 의료 보안 시스템입니다.
제2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지원
제5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극빈곤층 및 고아(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포함, 이하 고아라 함)를 말한다. 우리 시 관련 부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소외가족,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된 빈곤층, 빈곤 복귀 경향이 있는 사람(이하 '빈곤층'이라 한다) ).
제6조: 주민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항목별로 보조한다. 극빈곤층, 고아, 생계수급자, 빈곤탈출자 개인부담금은 주민의료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소외가족은 개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 생계수당 중 일부는 주민 의료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제7조: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민정부와 농촌진흥부서가 결정한 필요한 사람의 신원정보는 의료보험제도의 보험정보와 비교하여 필요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여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시에 보장되며 필요한만큼 보장됩니다.
제8조 기본의료보험의 주요 보호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본의료보험 지급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관철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보호를 실시한다. 보충의료보험 부담경감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중병보험 요양자 우선지급제도를 개선하며, 최저지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지급률을 75%로 인상하고, 상한선을 폐지한다. 직원에게 고액 의료비 지원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의료 지원의 기본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과도한 보안을 방지하는 동시에 삼중 시스템의 포괄적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9조 의료 지원에는 기본 지원, 기울기 지원 및 기타 지원이 포함됩니다. (1) 기본 지원. 빈곤층에 대해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등 부가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 뒤, 개인이 부담하는 법정 의료비는 기본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20,000위안이다. 극빈층, 고아, 생활수당 수급자,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한 최저지급기준은 없다. 의료지원은 누적적으로 계산됩니다. 극빈층, 고아, 생계수급자, 빈곤탈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70%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수당 지원비율은 60%이다. 연간 지원 한도, 최소 지불 기준, 지원 비율 및 기타 기본 지원 기준은 지역 요구 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됩니다. (2) 경사 구조. 기본의료보험, 중증질병보험, 종합기본지원 등 보충의료보험을 받은 후 필요한 개인이 부담하는 준수의료비는 틸티드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틸티드 지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극빈곤층과 고아에 대한 최저지급기준은 없으며, 생활수당 수혜자와 빈곤에서 구제된 사람의 최저지급기준은 2,000위안이고, 소외계층의 최저지급기준은 4,000위안이다. 극빈층, 고아, 생계수급자, 빈곤탈출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70%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수당 지원비율은 60%이다. 생활수당을 받는 개인과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이 부담하는 외래비용은 80% 지원하며, 극빈층과 고아가 부담하는 외래비용은 연간 최대 80위안이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80%의 지원을 제공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한도는 120위안입니다. (3) 기타 지원.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으로 인해 빈곤층에게 발생한 적격 의료비에 대해 전액 지원이 제공되며, 개인은 더 이상 법정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원 기준은 도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입원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입원 중 지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원래 지원 항목인 현재 입원에 대한 지원 항목 기준에 따라 해당 지원이 제공됩니다. 현재 입원에 대한 기준은 계속 제공됩니다. 입원 중에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현재 입원에 대한 가장 높은 지원 범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공되지만 지원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3장 질병으로 인한 빈곤으로 인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제11조: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중증환자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빈곤자, 생계수당 등이 있으나, 높은 의료비로 인해 가족의 기본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질환자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중증 환자를 식별하는 조건은 관련 성 부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2조: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신청 기반 지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환자에게는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일회성 의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자가.
제13조: 질병으로 인해 가난해진 중증환자에 대한 기본지원의 최저기준은 5000위안, 지원비율은 50%, 한도는 경사자금의 최저지불기준 20000위안이다. 지원금액은 10,000위안, 지원비율은 50%, 한도는 20,000위안이다.
제4장 질병으로 인한 빈곤 복귀 모니터링 메커니즘
제14조: 질병으로 인한 빈곤 복귀 및 질병으로 인한 빈곤 복귀에 대한 이중 조기 경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 의료지원 수혜자 정보의 동적 관리를 구현합니다. 위 2가지 모니터링 대상으로 인해 연간 누적된 입원 및 외래 만성질환과 고부가가치 의약품 비용에 대해 동적 모니터링과 적시 경고를 실시한다. 기본의료보험, 중대질병보험 등을 지급받고 빈곤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개인 연간 의료비 부담이 큰 생계수당 한도 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 복귀 위험의 모니터링 범위는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중병 환자를 제외한 의료 지원 수급자이며 연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기준은 5,000위안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 위험 모니터링 범위는 질병으로 인한 빈곤 복귀 위험 모니터링 범위 외 직원 의료 보험 및 주민 의료 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연간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기준은 주민 및 주민 20,000위안입니다. 직원 50만원.
제15조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정보는 의료 보험 부서에서 민원 부서 및 농촌 진흥 부서에 정기적으로 전달됩니다. 조기 경보 정보에는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개인 의료비 구성이 포함됩니다. . 민정 및 농촌 진흥 부서는 업무 중 알게 된 조기 경보 정보 및 기타 상황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의 유형을 결정하거나 조정해야 하며 의료 보험 부서는 적시에 상응하는 구조 및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원부서와 농촌진흥부서에서 결정한 모니터링 대상의 신원을 추적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제5장 사회 세력의 구호 및 보장 참여
제16조는 자선 단체 및 기타 사회 단체가 주요 질병 구호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구호 활동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인터넷 공공 모금 정보 플랫폼의 발전과 플랫폼 간 자선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인터넷 개인 중병 지원 플랫폼의 정보 공개를 표준화하고, 햇빛 구호를 촉진합니다. 의료 보안, 사회 지원, 자선 지원 및 기타 리소스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보안을 구현합니다. 자선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 인센티브, 수수료 인하 및 기타 정책을 시행합니다.
제17조는 직원 의료공제 발전을 지원하고, 인터넷 플랫폼의 공제를 규제하며, 위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의료공제의 건전한 발전을 안내합니다. 기본적인 의료 보장 이상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상업용 건강 보험 개발을 지원합니다. 상업 보험 기관이 상품 혁신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출시하며, 기본 의료 보험과 더욱 긴밀히 연계하도록 장려합니다. 보호 제품 가격 및 보상 조건 보장, 보장 및 기타 측면에서 의료 지원 대상에 적절한 기울기가 부여됩니다.
제6장 의료 지원 처리 서비스
제18조: 의료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 범위, 지원 기준, 처리 관리 및 지정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통일되고, 자금 관리를 통해 의료 지원 수혜자의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의료지원 관리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정보 공유 연계를 제공하며, 보험금 지급, 급여지급 및 기타 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기타 보충의료보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의료지원 "하나의 창구처리, 하나의 주문결제"로 결제서비스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국가 통합 의료 보안 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기본 의료 보험과 의료 지원 서비스의 통합을 촉진합니다.
제19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협약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행동 기준, 품질 관리, 전면적 상환 수준 등의 평가 및 평가를 강조하며 의료 보험 외 비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의료 지원 수혜자를 위한 카탈로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및 의료지원비 정산을 완료하며 지정 의료기관의 탈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정 의료기관의 비용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강화합니다. 기금 감독과 조사심사를 강화하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 제약기관에 대한 중점 감시를 실시하며 사기, 보험사기를 단속하는 강경태세를 견지하고 법규위반을 엄격히 조사, 처벌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금 사용.
제20조: 구조대상자의 진료행위 지도를 강화하고, 풀뿌리 차원의 초진단을 장려하며, 진료의뢰를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촉진하며, 집중의약품 사용을 우선시하며, 기본의료보험 범위 내에서 의료소모품과 진단 및 진료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진단 후지불'을 실시하고 입원예치금을 전액 면제한다. 다른 곳에서의 진료등록, 접수, 결제업무를 잘 수행하십시오.
제21조 의료 보안 처리팀 구성을 강화하고, 의료 보안 공공 서비스의 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용량 배분을 조정하며, 처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회 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보화 및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서비스 수준 처리. 의료 지원 정책 및 업무 능력 훈련을 강화하고 정책 홍보 및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적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좋은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며 높은 종합 품질, 좋은 업무 스타일 및 강력한 풀뿌리 관리팀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비즈니스 능력.
제7장 의료지원 기금 관리
제22조 의료지원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에 포함되며 별도 회계처리, 특별관리를 받는다. , 특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의료지원기금은 재정예산, 복지복권기금, 사회기부금 등을 통해 조달됩니다. 의료지원자금의 조달경로를 더욱 확대하고 사회력량을 동원하며 다채널로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지원자금의 사용을 조정한다.
제23조: 의료지원 자금의 예산 관리 및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예산 성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지원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의료지원기금의 안전한 운용을 바탕으로 기금예산과 정책수립을 조정하고, 의료지원투자 보장책임을 이행하며,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적시에 급여를 지급하고, 지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금을 적시에 정산한다.
제8장 부서의 책임
제24조 부서 간 조정을 강화하고 각 부서는 의료 지원 수혜자의 신원 및 의료 지원 혜택 지급에 대한 신청, 검토 및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업무 분담에 따라.
제25조 의료안전부는 기본의료보험과 의료지원제도의 개혁과 관리를 조율하고 추진하며 의료안전정책을 실시하는 책임을 맡는다. 민원부는 극빈자, 고아, 생계수당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가족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중증질환 환자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자선 지원 개발을 지원하는 정보. 재정 부서는 재정 지원을 담당합니다. 보건부는 의료기관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진단 및 치료 경로를 표준화하고, 계층적 진단 및 치료를 촉진하며, 의료 지원 수혜자 입원에 대해 의료기관이 "선 진단 및 치료 후 지불" 정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무과는 기본의료보험료 징수 및 납부를 담당합니다. 재무부는 상업 보험 기관이 제공하는 중병 보험 등 보충 의료 보험에 대한 업계 감독과 상업 건강 보험 개발 표준화를 담당합니다. 농촌진흥부는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정보 공유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직원에게 상호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직원에게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장 보충 조항
제26조 본 조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타 의료 지원 문서가 본 시행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시행 조치가 우선합니다.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