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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정조정기금은 어떤 대상에 속하나요?

예산안정조정기금은 지출계정이다.

1. 예산안정조정기금은 예산수지에 따라 예산집행에 있어 세입과 지출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중앙정부의 세입과잉제도를 말한다. , 연초 전용기금 편성 시 이체되어 사용됩니다.

2. 중앙재정안정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기금을 편성할 때 지출측에 반영됩니다. 기금의 편성 및 사용은 예산관리에 포함됩니다.

3. 현행 예산안정기금의 운용방식을 보면, 자금은 주로 금년도 일반예산 순수지와 연간 일반예산 초과징수금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조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당해 연도의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후자는 장기적으로 예산제도의 개선 및 표준화, 이체된 자금의 규모나 비율 등으로 인해 기금에 이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펀드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산안정기금의 허점:

1. 예산안정기금은 당해 연도 수입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체한다.

2. 예산 편성 원칙에 관한 현행 '예산법'의 조항은 '지출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금년도 수입·지출 이월 금지'다. 예산안정기금을 설치했다가 철회하는 것은 당연히 그 규정에 어긋난다.

3. 또한, '예산법'에서는 재정초과징수자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과잉징수자금을 활용하여 특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안정조정기금.

4. 2007년 이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예산과잉추심에 따른 예산안정기금의 사용을 예산관리에 포함하고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만 강조해왔으며 엄격한 법적 규정이 없다.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