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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공장은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첫째, 공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1. 만약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산업재해에 속한다. 배상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산업재해등급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한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유급휴업 기간 임금, 간호비, 급식보조비 등이다. 제 3 자가 조성한 것은 제 3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둘째, 공장에서 싸우고 다치면 공장을 찾아야 하나요?

업무상의 이유로 싸우고 다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공장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싸우고 다치면 공장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해직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