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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이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한국인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택구입이민, 즉 부동산투자이민, 정부공익자금 5억원 이상 구매이민, 중고 지정 휴양지, 창업 투자 이민을 하려면 한국의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에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가장 주류를 이루는 방법은 중국 특성에 맞는 '부동산 투자 이민'이다. .

조속한 한국 영주권 취득을 요구하는 한국 내 중국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민생을 실천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 투자사업, 10억~20억 투자로 '한국 영주권 F5'의 '고투자 이민 제도'를 바로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

올해 5월 현재 한국 투자이민 현황

위 사진은 2019년 5월 현재 올해 5월에는 부동산 투자와 공공복지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그 중 부동산 투자가 많아지면서 투자자 부모들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취득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이 5억~7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5년을 기다려야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F5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려면 이에 법무부는 고액투자자가 임시 체류자격(F2)을 먼저 취득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 없이 직접 F5 비자를 취득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5년 후 F5. 다만, 이 법안의 전제조건은 투자자가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투자금액이 5년간 선량하고 불법기록이 없는 경우 규정금액 10억~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영구적으로 F5를 직접 얻을 수 있습니다.

워릭 제주도 이번 법안이 공공 복지 기금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배웠다. 개인의 지정 휴가 및 휴양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위 범위에 도달하면 즉시 F5를 얻을 수 있다. F2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이민 가격은 제주도 5억원 이상, 인천 지역 7억원 이상, 강원도 5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