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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재단 등록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신청조건
재단은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종류, 주소, 사업범위, 법정대리인, 등록자본금 및 등록자본금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처리과정
신청-수락-예비심사-심사-승인-처리
법적근거
국무원 2004년 3월 8일 일본등록부 "재단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400호) 제15조.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업무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어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