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어떤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보존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보존해야 합니까?

재산 보존은 소송 중에 당사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발생하는 특별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법원이 취하는 강제 조치입니다.

향후 유효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과 적시 보호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92조 1항은 "인민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전 신청은 일반적으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지급을 위한 소송이어야 합니다.

둘째, 향후 판결을 불가능하거나 집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여야 합니다.

셋째, 요청 범위 또는 관련 재산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서로 일정 금액(RMB)의 액면가를 포함하고 양도(상장 및 상장) 가능한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거래됨) 특정 조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법일반원칙'은 국민이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의 소유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기타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은 많은 사람들의 법적 재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보전 조건이 충족되는 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주식의 재산보전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