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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노인 간호 조정 표준

내몽고 연금제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전반에 걸쳐 기본 연금 보험 제도와 정책의 4대 통일을 달성합니다. 즉,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는 지급 기반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균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자치 지역에서 규정합니다. 납부비율은 피보험세대 납부비율 20%, 개인근로자 납부비율 8%, 도시 개인공상가구 및 유연고용인력 납부비율 20%로 통일된다. 개인계좌를 통일한다. 개인계좌는 개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8%를 일률적으로 적립하며, 자치구에서 발표한 통일회계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개인계좌를 점차적으로 통합한다. 통일된 처우기준 피보험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은 자치구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양로보험기금은 자치구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각급 취급 기관은 지역의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연금 보험 사업을 처리해야 하며, 지역의 통일된 기초 연금 보험 사업 관리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여 단위를 모니터링하고 피보험자 기본 데이터의 중앙 관리를 구현하고 연금 보험 관리의 표준화, 제도화 및 정보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합니다.

3. 기본양로보험기금은 자치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며 자치구 차원의 예산 관리 및 조정 보조금 조치를 실시한다.

4. 피보험자 자치구 내 이동 시 연금보험관계 및 개인계좌파일만 이관되며, 기본연금보험자금은 이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