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이나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등록증명서와 세무등록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이나 유효등록증명서의 시간은 20 1 1, 10, 1 이후, 실업등록, 졸업장, 휴업증명서에 명시된 시간 이후 또는 졸업년도 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