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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별한 진료를 제공합니까?
먼저 민사국에서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특별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당뇨병(1형)이 해당 의료보험 급여 범위에 해당하고 지정된 곳에서 치료를 받는 한,
1. 현재 농촌중병보험에는 소아백혈병, 선천성심장병, 말기질환 등 20개 질병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상비율은 90% 이상이다. 신장 질환,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증 정신 질환 및 약물 내성 결핵
2. AIDS 기회 감염, 혈우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구순구개열, 폐암, 식도암, 위암 암, 제1형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대장암, 직장암
3. 정책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12333으로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중병 보상:
(1) 마을 위험 기금 보상: 농촌 협동 의료 보험에 참여하는 모든 입원환자는 일회성 또는 연간 보상금 이상의 누적 의료비는 5,000위안 초과 부분으로 나누어 5,001~10,000위안은 65% 보상, 10,001~18,000위안은 70% 보상을 받는다.
(2) 진급 협력의료 입원환자 및 요독증 외래환자 혈액투석, 암 외래 방사선치료 및 화학요법에 대한 연간 보상 한도는 11,000위안입니다.
셋째,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협동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스스로 진료를 받는 경우(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진료의뢰서 신청), 자가구매 의약품, 공공의료 환급이 불가능한 의약품 및 가족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규정함
2. 통화비, 입원비, 식사비, 동행비, 영양비, 수혈비(가족혈액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관련 규정에 따른 지급 제외), 냉난방비, 구급차비, 특별진료비, 기타 비용
3. 교통사고, 싸움, 자살, 알코올 중독, 업무상 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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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형물, 장기이식, 수술비, 상담비 등
5. 지급범위 내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