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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기금 모금 관리 및 의무 교육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교육 우선 발전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이행하기 위해 의무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의무 교육 기금이 법에 따라 조달, 사용 및 관리되도록 보장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제정됩니다. 이 지방의.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의무교육기금이란 의무교육 실시에 사용되는 각급 재정배분, 도시 및 농촌 교육부담금, 기타 경로에서 조달되는 자금을 가리킨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의 조달, 사용,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배분을 기본으로 하고 의무교육 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충적으로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의무교육의 안정적인 재원과 점진적인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자금. 제2장 의무교육 자금 조달 제4조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가 사용하는 재정 할당의 증가율은 일반 재정 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아야 하며, 전 세계 학생 수에 따른 평균 교육 지출 증가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학교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 교사 급여와 학생 1인당 공공 자금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낡은 건물을 개조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도시 및 농촌 학교의 학교 건물을 건설 및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자본 건설 투자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실시 특별 보조금을 마련하여 빈곤지역의 의무교육 대중화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를 납부하는 단위 및 개인은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부과하는 "3세 세금"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3%를 기준으로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8조 국가가 규정한 농민 부담 한도 내에서 향 인민 정부는 농촌 교육비 징수 책임을 진다. 징수비율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농촌 5부 보장 가구, 극빈층 가구, 장애인은 농촌 교육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제9조 의무교육학교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 유지 및 건설 자금의 일정 비율을 구시, 현급 도시에 할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0조 도시와 진에 건설된 종합개발구와 주거지역에는 인구에 비례하여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토지사용세, 도시 공공시설 지원비, 급수시설 확충공사비, 기타 국가가 정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구매관리부서가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부과하는 상품 통제구매 추가금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2조 지방세무서는 숙박서비스업에 대한 의무교육비를 부과하며 징수기준은 관련 성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낡은 건물을 개축하거나 학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마을 운영 학교는 마을 주민 위원회에 기금 조성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이 계획은 승인된 후 조직 실행됩니다. 촌주민회의의 비준을 거쳐 향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향 학교는 향이 조직하며, 인민정부는 기금모금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현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4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세력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의무교육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 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잡비를 징수해야 한다. 제17조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학교운영 산업, 근로 학습, 사회복지, 학교 운영 산업에서 얻은 세금 면제 및 수수료를 주로 학교 공공 자금을 보충하고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학교 수입 증가로 인해 배정되어야 할 의무 교육 기금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제3장 의무교육기금의 사용 제18조 각급 인민정부와 교육, 재정, 기획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의무교육기금의 사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각급 재정부서에 통합시켜야 한다. 행정권과 재정권의 일원화 원칙 예산교육행정부서의 재정수입과 지출계획은 통일회계, 통일관리, 총체적 정리 및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의무교육기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공제, 유용,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0조 의무교육비는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서가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재정부는 승인된 예산과 교육행정부서가 제안한 자금계획에 따라 월 단위로 정기자금을 배정하고, 특별자금은 적시에 배정한다. 제21조 성 인민정부는 의무교육학교의 직원 배치 기준과 학생 1인당 공공 자금 지원 기준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학교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교를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직원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 표준을 준수하고 승인된 시설에 따라 자금을 할당합니다. 제22조 의무교육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교육행정부서는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교육행정부서는 설계문서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조직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23조: 의무교육에 대한 특별 보조금은 교육 행정 부서가 제안하고 동급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 본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징수한 도시 및 농촌 교육부담금은 모두 교육에 사용하며, 총액의 85% 이상을 의무교육 실시에 사용한다. 도시 및 농촌 교육 추가 요금은 예산된 교육 할당량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업이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매년 납부한 교육부담금의 일부를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 구체적인 환불방법은 국무원의 "교육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