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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홍콩에 정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1. 신청인은 호적 소재지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문의에 답하며 필요에 따라' 본성 주민이 홍콩 마카오 지역 정착 신청서' 를 한 양식에 2 부씩 작성해 컬러 사진 3 장을 제출했다.
주민등록증, 호적부 또는 기타 호적증명서를 제출하다.
3. 양부모를 모시는 홍콩 주민등록증.
4. 홍콩 마카오 주민을 제출한 양부모가 내륙통행증이나 홍콩 마카오 동포 회향증 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왕래한다.
5. 입양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다.
자녀가 홍콩에 정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조건:
1. 신청자가 만 18 세 미만, 비혼생이나 부모가 이혼하고, 그를 키운 아버지가 홍콩 마카오에 정착한 경우, 부부상봉의 자녀로 동행하거나 미성년자 부모와 함께 홍콩 마카오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혼외에서 자녀를 낳거나 부모와 친자 관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기관에서 친자 관계 검진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시민들이 사적인 일로 홍콩이나 마카오를 왕래하는 임시 관리 방법"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홍콩과 마카오에 가서 정착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홍콩이나 마카오에 정착하여 별거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2) 홍콩, 마카오에 정착한 부모는 늙고 약해서 반드시 내지의 자녀들이 돌보아야 한다.
(3) 내지에서 의지할 수 없는 노인, 어린이는 홍콩, 마카오의 직계 친족, 근친에 의지해야 한다.
(4) 홍콩과 마카오에 정착한 직계 친족이 유산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내지에 정착한 자녀가 상속해야 한다.
(e) 해결해야 할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