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전용 보수자금 관리방법' 제 13 조는 본법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주택전용 수리자금을 기탁하지 않은 경우 개발건설단위나 공공주택 판매단위는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