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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단계 장애 보상 기준

1. 최신 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의 근거와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회보험법".

2. 업무상 재해 보상금 계산 (1) 1급~4급 장애 급여 기준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1) 1급 장애 보조금 = 개인 급여 × 27개월 (2 ) 장해급여 2급 = 개인급여 × 25개월 (3) 장해급여 3급 = 개인급여 × 23개월 (4) 장해급여 4급 = 개인급여 × 21개월 2. 월 단위로 장애를 누린다. (1) 1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90% (2) 2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85% (3) 3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80% (4) 4급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 75% (참고: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산재 보험 기금이 차액을 보충합니다.) (2) 5급 및 6급 장애 수당 1 일회성 장애수당 (1) 5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18개월 (2) 6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16개월 2. 장애수당 (1) 5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지역 최저액인 경우 (3) 7~10급 장애급여 기준 1. 일회성 장애지원금 (1) 7급 장애 = 개인급여 × 13개월 (2) 8급 10급 장애 = 개인 급여 계약이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1회 지급하고, 고용주는 장애 고용 보조금을 1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허베이성 산재보험 시행 방법" 제33조 등이 있습니다. (4)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 1. 장례비 = 전년도 조정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6개월. 2.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 3.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 기준 = 근로자 사망 전 급여 × 40%, 기타 친족 = 근로자 사망 전 급여 × 30% 장애 근로자가 정지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첫 번째 문단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5)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였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행방불명된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기준 1.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중 실종된 경우 , 임금은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 4개월째부터 임금이 정지되고, 산재보험기금이 부양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3.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민법원에서 근로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상해보험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보상항목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상해(장해에 이르지 않음)로 인한 의료비 보상, 재해자에 대한 식량지원, 생활간호비 업무상 부상 기간 동안의 임금, 교통비, 식비, 숙박비. 2. 장해로 인한 의료비보상, 입원시 부상자 식량지원, 생활간병비, 업무상 부상 시 임금, 교통 및 숙박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해수당, 장해수당,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혜택 및 일회성 장애 고용 혜택. 3. 사망보상금 : 장례지원금, 일회성 재해지원금, 부양친족연금 4. 직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 외출이나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직원에 대한 보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사망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직계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부양친족연금 및 일회성 사망급여(생활이 어려운 자의 경우)의 50%, 직원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계 가족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에는 장례비, 부양 친척 연금,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이 포함됩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상 표준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표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보상 항목과 기준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