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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위험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나요?
주로 5가지 측면에서요. 《증권환위험기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는 이 방법에서 말하는 《증권환위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주요 경제활동을 보전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손실을 방지하고 증권거래소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며, 중대한 위험사고로 인한 증권거래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기금입니다.
제3조는 이 자금의 출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증권 거래소가 징수한 거래 수수료의 20%를 인출하여 별도로 위험 자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연간 좌석 수수료; 증권거래소가 징수하는 경우 증권거래소가 징수한 회비 중 10%를 인출하여 별도로 위험 기금으로 처리합니다. (3) 증권거래소가 징수한 회비 중 10%를 일회적으로 인출합니다. (4) 본 조치 시행일에 신규 주식 인수를 위해 동결된 자금 이자율 차액의 15%를 일회적으로 인출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회원으로부터의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