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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보 최소 생활 보장 조치(2022년 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이 도시의 빈곤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는 "사회 부조 임시 조치", "절강성 사회 부조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및 기타 규정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빈곤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적용된다. 제3조 최저생활보장은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보장과 사회부조, 노동자조를 결합하며 보장과 취업지도를 결합한다.
최소 생활 보장 업무는 개방성, 공정성, 정의 및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최소한의 생활보장사업은 인민정부책임제에 따른다.
시, 구·군(시)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 최저생계보장자금과 근로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 구역의 최소 생활 보장 자금은 각급 시 및 구역 재정에서 부담하며, 현(시) 최소 생활 보장 자금과 업무 비용은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제5조 민정부문은 시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구, 군(시) 민원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최저생활보장을 관리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재정, 통계, 감사, 교육,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천연 자원 및 계획, 보건, 공공 보안, 시장 감독 및 관리, 의료 보안 및 기타 부서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제6조: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해당 관할권 내 최소 생활 보장 신청을 접수, 조사,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촌(주민) 위원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관련된 업무에서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를 지원합니다. 제7조 민정부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회 세력을 조직하여 최저 생활 보장 정책, 취업 지도 및 가족 상황 확인 지원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개인이 기부, 자원봉사 등의 지원방법을 통해 최저생계수급자에게 생활지원, 정신적 위안, 사회통합, 능력향상,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2장 보장 대상 및 기준 제8조 *** 동거가족의 1인당 월수입이 지방 최저생활 보장 기준보다 낮고, 가족 재산이 지방 최저 생활 보장 가구 재산 상태 규정에 부합하는 본 시에 등록된 가구 ,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제9조 본 시에 등록된 가구의 특정 기간 내에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총 가구 소득에서 공제한 후, 함께 생활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1인당 월 소득이 지역 최저 생활 수준보다 낮습니다. , 가족재산이 지역 최저생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재산 현황이 규정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활 보장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가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보건, 의료보장 등 부서와 연계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전항의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중병, 만성질환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말한다. 사고로 인한 상해. 다양한 유형의 의료 보험 보상, 상업 보험 보상, 다양한 보조금 및 의료 지원을 공제한 후 개인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입니다. 제10조 본 시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은 《절강성 사회부조조례》에서 규정한 현지주민의 필요생활비에 근거하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공고하며 적시에 조정한다.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1조 ***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은 주로 다음 사람을 포함합니다: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3) 학사 학위 이하로 학교 교육을 받은 아동을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성인 아동,
(4) ***동거하는 부모,
( 5) 기타 법적 지원(간호, 지원) 의무가 있고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제3장 신청 및 승인 제12조 최저생활보장 신청은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동거가족은 호적 소재지의 향·면 인민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신청한다.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마을(동네)위원회에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동거하는 가족의 호적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대다수의 가족 또는 주요 가족이 호적을 갖고 있는 향·면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동일 구역, 현(시), 상거소 호적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지의 향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최저생계비를 신청하려면 가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에 서명하여 관련 부서의 가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향주민정부, 가도사무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가 완비된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번에. 제16조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가족이 최저생활보장 담당자 또는 촌(주민)위원회 위원과 긴밀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진실되게 신고해야 하며 향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로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구조사는 구, 군(시) 민원부서에서 주관합니다.
제17조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는 최저 생활 보장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가구 조사, 동네 방문, 민주적 평가, 정보 확인 등을 실시하여 신청 가족을 평가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하고 사전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