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재생에너지 개발자금의 징수·이용·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기본정보

재생에너지 개발자금의 징수·이용·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기본정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청의 '재생에너지 개발 자금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발표에 관한 고시

Caizong [2011] 제1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부서(국), 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 물가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 금융감독위원, 중국국가전력망공사, 중국남방전력망유한회사, 내몽골자치구전력유한공사: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는 국가발전부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청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재생에너지 개발기금의 징수 및 이용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발령하였으니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재생에너지 개발기금의 징수·이용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재생에너지 개발기금의 징수·이용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