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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제금 확인 및 개인계좌 확인방법
주택공적금 개인계좌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세요.
1. 거주지 주택공적금 관리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음을 따르세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관련정보는 개인주택공적금 계좌잔고, 납부내역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각 지역의 주택공제자금관리센터가 휴대폰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의하려면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3. 지역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하시면 개인 주택공적금 계좌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역주택공제금관리센터 창구로 직접 가서 문의하세요. 개인 신분증 및 기타 유효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직원이 관련 정보 확인 및 인쇄를 도와드립니다.
주택공적금 지급은 해당 세대에 대해 직원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방문하여 납부 및 예금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은 직원주택공제금계좌 개설 또는 이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고용주에서 일하는 경우 주택 공제 기금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지불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없는 개인의 경우 인력회사를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약하면 주택공제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밀번호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계좌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 공적 기금 관리 규정'
제15조
단위가 직원을 고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방문하여 납부입금 등록을 하고,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수탁은행에 가서 직원주택공제금 계좌 개설 및 이체 절차를 대행한다. . 회사가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공비기금의 심사서류를 가지고 주택공비기금관리센터에 가서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센터에서 위탁받은 은행에 가서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 이체 또는 봉인 절차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