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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독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다른 책임: 감독자는 감독자입니다. 이사는 집행자이다. 권리 행사는 다릅니다: 감독자는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사는 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내부 및 외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목적이 다르다: 회사 주주의 분산으로 전문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크다. 감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사회와 사장층이 직권을 남용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사는 대내에서 회사 사무를 관리하고, 대외대표회사는 경제활동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8 1 조 영리사업법인은 집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기관 회의 개최, 법인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법인 내부 관리 기관의 설정 결정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집행 기관은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회장,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이사회,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법인 헌장에 규정된 주요 책임자는 집행 기관 및 법정 대리인이다.

제 82 조 영리성 법인에는 감사회 등 감독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은 법인 재무검사, 집행기관 구성원 감독, 고위 경영진이 법인 직책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