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업무상 부상 후 직장에 복귀한 후 급여가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부상 후 직장에 복귀한 후 급여가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들과 합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직원들은 회사가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법'
제38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불이행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급
제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노동 계약은 본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제47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누가 지불하든.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