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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터우 특별 경제 구역 수상 교통 안전 규정
교통, 해양 및 어업, 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환경 보호, 공안, 도시 종합 관리, 관광, 항구, 항로, 스포츠 등 관련 행정관리부 (기관)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수상 교통 안전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수상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상교통안전관리책임제와 응급구조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수상교통안전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인원과 설비를 실시하고, 경비를 마련하고, 응급구조작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내 행정마을 (지역사회) 과 선박, 시설 소유자의 선박, 시설 안전책임제를 건립할 책임이 있다.
수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상응하는 수상교통안전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6 조 수상교통안전관리는 과학기술정보화 건설을 추진해 수상교통안전모니터링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총칙 제 7 조 선박, 시설은 항행하거나 관련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법에 따라 등록하고, 선원을 배치해야 한다.
선박, 시설은 소방, 구명, 방오, 응급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기술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검사 기술 규격에 부합하며, 안전한 항행, 정박 또는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배원의 요구에 따라 합격한 선원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충돌, 신호, 통신, 소방, 구명 등의 전문 기술을 갖춘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선박은 항구를 드나들며 충분한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
과적 선박과 여객선이 아닌 여객선의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다.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현저하게 승객 할당량을 표시해야 하며, 객실과 인원 통로에 화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 제 9 조 해사관리기구는 수상교통안전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특구수역에서 선박신고구역을 정하고 공포하며 선박신고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선박은' 선박 보고 관리 규정' 에 따라 해사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출입항 동적 데이터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구 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개방하여 자원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해사관리기관은 상황에 따라 시한항행, 단독 항행, 금항 등 임시 제한, 교통조치 완화, 공고를 할 수 있다.
(1) 안개, 한파, 강풍, 태풍 등 악천후
(b) 대형 수상 공사 작업;
(3) 항해에 영향을 미치는 수상 교통 사고;
(4) 수상 대형 대중활동이나 스포츠 대회;
(e) 항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 제 11 조 법에 따라 항해가 필요한 선박은 항행 기관에 항행을 신청해야 한다.
항행 기관은 선박이 제기한 합법적인 항행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제때에 선박에 항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항해사가 선박을 이끌려면 항행관리 및 안전감독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항해사 정박지 또는 해사관리기구가 발표한 이륜점에서 선박을 이탈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운항, 안전감독, 안전감독, 안전감독, 안전감독, 안전감독) 악천후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출항한 선박에서 이탈한 장소를 변경하거나 출항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항행 기관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절명언) 제 12 조 다음 선박이 항구를 드나들거나 항구수역을 항해하는 경우, 항구를 드나들거나 출항하기 24 시간 전에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항로, 시간, 취해진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해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항행하고 안전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액화 가스를 운송하는 선박;
(2) 과체중, 초장, 편경사, 초폭, 반잠물체를 실어 나르는 선박;
(3) 수상교통안전이나 수역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선박.
본 조의 제 1 항 (2) 항부터 제 (3) 항에 규정된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사관리기관이 항구, 항행 등의 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 13 조 선박은 유형, 톤수, 길이, 식수에 따라 법률 및 기타 수상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공고한 정박지, 정박지, 작업구역에 정박해야 한다.
선박이 항로, 유턴 구역, 닻 금지 구역, 항구에서 닻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 정박하는 경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즉시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선박이 정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신호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 정박 또는 작업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선박이 정박할 때,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선원이 당직을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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