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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광지질과학상재단 협회 정관

(리시광지질과학상위원회 승인, 국토자원부에서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민정부에 제출)

제1장 일반 조항

1조: 재단명 예: 리시광지질과학상재단.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이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우리나라 현대 지질연구의 선구자이자 신중국 지질사업의 창시자인 이시광을 기념하고 그의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과학정신을 계승발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대다수의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적 사업에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우리나라 지질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2천만 위안이며 이는 지질학 산업의 다양한 부서, 단위 및 개인의 기부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국무원 민정부로 하고, 사업의 감독기관은 국토자원부로 한다.

제6조 재단 주소는 베이징시 시청구 푸와이 완완좡가 26호 중국지질과학원이다.

제2장 사업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사업의 사업범위.

(1) 지질 연구에 뛰어난 공헌을 한 지질학 과학 및 기술 근로자를 포상하기 위해 이 상은 2년마다 수여되며, 매번 수상자 수는 1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장 지질학자는 8명 이상 수여)(5명 이내, 지질과학기술 연구자상, 지질교사상 2명 이내)

(2) 학술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수시로 강의

(3) 청소년 과학 대중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5~19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당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이 높습니다.

(2) 지질학 및 기술 업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3)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된 경우에는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주요 기부자 *** 공동으로 후보자 추천 및 구성 재선 리더십 그룹은 모든 후보자를 구성하여 함께 새로운 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제출;

(4) 이사의 선출 및 해임 결과는 기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정관" 및 "시상 규정"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2 ) 포상 평가 활동에 참여하고 포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정관"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4) 적극적으로 상금을 모금합니다. 자금.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회계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의 발의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이의의 의사를 의사록에 기재·기록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5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는 법률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25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의 회의 결의안 이행 여부를 검사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을 공식화합니다.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6)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무차장 및 재정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7) 주요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각 기관의 책임자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채용 결정

(9) 기타 권한 부여 헌장 및 이사회에 의해

(10) 회장과 이사회가 할당한 업무.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비공개 기금 모금 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질 산업의 다양한 부서, 단위 및 지질 전문가의 기부금,

(2)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기부금,

(3) 투자 수입

(4)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헌장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기부금을 수령한다.

제31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2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명시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3조 재단의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수상 평가, 시상 활동 및 보너스 지급,

(2) 사무실 자금을 지출하고 메달, 인증서를 제작하고 서적과 정기 간행물을 출판합니다.

(3) 학술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Li Siguang의 학문적 사상을 홍보합니다.

(4) 청소년 과학을 지원합니다. 대중화 활동.

제34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로 지질 산업의 다양한 부서 및 단위로부터 모금

(2) 국채, 국채 및 주에서 상장을 승인한 기타 유가증권을 구매합니다.

(3) 광산 제품 개발 등에 투자합니다.

제35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39조: 재단이 발행한 우승증서, 메달, 상여금은 우승자 개인의 소유이며, 우승자 소속 부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를 유용할 수 없다.

제40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콘텐츠 회계 감독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3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6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4) 시상 활동의 지속을 방해하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

제47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이시광 기념관과 이시광 연구회에 기부하여 이시광 지질과학기술에 대한 애국교육을 실시합니다.

(2) 기타 지질과학기술 활동.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0조 정관 수정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1조 본 정관은 2007년 5월 30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2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3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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